요양원 C등급 75.4점 잔여 32명

행복케어

02-508-3870
C
평가등급 75.4점
🛏️
정원 / 현원 15 / 47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360,9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20:00 일 09:00~18:00

지역

서울 송파구

웹사이트

happy-care.co.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47명
32%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6%
9
요양보호사 1급
50%
2
사무원
11%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18명

프로그램 14

국어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케어 프로그램실

노래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케어 프로그램실

도구레크체조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케어 프로그램실

두뇌자극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케어 프로그램실

만다라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케어 프로그램실

미술활동(팔찌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행복케어 프로그램실

세상사는 이야기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케어 프로그램실

시장놀이

기타

대상: 4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행복케어 프로그램실

실버두뇌치료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케어 프로그램실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케어 프로그램실

인지치료(색종이칠교)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행복케어 프로그램실

인지치료(패턴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행복케어 프로그램실

인지치료(펜토미노)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행복케어 프로그램실

집중력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47(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행복케어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1,085,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4,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행복케어 주야간보호센터 주소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86 2층 TEL: 02) 508-3870 FAX: 02) 449-3870 자가용 이용시 개롱역 1번출구에서 나와서 378m 오주 중학교 맞은편 주차는 건물 뒷편에 행복케어 전용 주차공간 보유 버스 이용시 우창아파트 또는 송파도서관 앞 도보 10분 지하철 이용시 5호선 개롱역 1번 출구로 나와 도보 15분

🅿️ 주차

주차타워 이용

공지사항 1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07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입소계약의 목적) 본 시설은 어르신들이 심신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르신에 대하여 목적시설을 이용토록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함을 약정한다. 입소자(보호자)는 이것에 대하여 이 계약이 정하는 것을 승인하고 필요한 비용을 시설에 지불 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약정하며, 건축물?가구?기타 조작물과 부지와 더불어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기타 공동서비스시설에 대하여 입소자는 시설의 지시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제3조(계약기간) 입소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제6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의한 계약 변경이나 해제가 없는 한 계약의 종료 시 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입소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신원 인수인은 아래의 사항을 지키며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는 그 취지를 곧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소시 입소인이 신원 인수인 1명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
2. 전항의 신원 인수인은 계약에 기인하여 “입소인이 시설에 대한 일체의 이용료에 대하여 입소인과 연대하고 이 항에 책임을 짐과 동시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신원을 인수하는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한다.
3. 입소인이 퇴소를 원하거나 퇴소 사유 발생시



제 3장 비 용

제5조(월 이용료)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 15%를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이용료는 시설과 입소인의 계약에 의하며 홈페이지 및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식사재료비
1식/3,950원
1식 3,950원으로 중식 또는 석식

간 식
1일/1회 제공 기준 500원
하루 오전, 오후 2회제공기준 1,000원
기타 이용료
무료
※ 비급여 비용에는 단순약값, 이미용비, 등이 추가될 수 있음.


제6조(비용의 개정) ①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국가로부터 증감 변동이 고시될 경우와 입주된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이 변경될 시는 입주비용을 개정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에게 비용의 개정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고시하고 입소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 4장 서비스 내역 및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제7조(시설의 관리운영) ① 시설은 시설장 기타 다른 직원을 배치하고 입주자의 일생생활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건물 및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한다.
② 시설의 운영관리 내용에 대하여는 시설이 수시로 고지하는 바에 의하여 입소인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8조(서비스내용 및 비용) ① 시설은 입소인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취미, 교양, 치료프로그램 및 오락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서비스 제공시 실비를 요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신원인수인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별도의 비용을 청구한다.

② 시설은 입소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촉탁의사를 통한 월2회 이상의 진료와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을 배치하여 필요한 건강 상담 및 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제9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구체적 절차) 케어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①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 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다.
②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 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5장 서비스제공자 및 계약자의 의무

제10조(서비스 제공자 및 계약자의 의무)①입소 어르신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는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할 의무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여야 한다.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하여야 한다.

②계약자는 원활하고 안전한 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제 6장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 및 제한

제11조(이용 제한) ① 시설은 수선,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관리상에 필요한 때는 입소인의 양해없를 얻지 않고 시설을 보수 및 변경할 수 있다.
② 시설은 입소인의 건강 재해상의 긴급시에는 입소인의 양해를 얻지 않고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원상회복 의무) 입소인 또는 입소인의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별실 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 하거나 시설이 정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입소인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시설이 정한 서면에 따라 미리 시설의 승인을 얻지 않으면 안 된다.
1. 부지 내의 공작을 하려고 할 때
2. 이 계약 이외에 제3자의 급식 기타 편의시설물을 이용코자 할 때
3. 입소인이 필요한 개인 물품을 반입 할 때

제14조(사용상의 주의) 입소인은 거실 등 공용부분 외 이용방법 등에 관하여 시설의 관리지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갖고 이용하여야 한다.

제15조(용도의 제한) ① 본 시설은 이용시설로써 숙박행위 등 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입소인은 공용부분을 시설 및 다른 이용자가 용인하기 어려운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 7장 계약의 해제 및 종료

제16조(시설의 계약 해제) 시설은 입소인이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놓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하여야 한다.
1. 입주계약상의 허위 사항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수단에 의해 입소하였을 때
2. 월 입소비 또는 기타 입소인이 시설에게 납부하는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했을 때
3. 월 입소비 등의 납부를 자주 지연하는 것에 따라 그 납부 능력이 없고 또한 이 지연이 이 계약에 있어서 시설과 입소인 사이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치는 것이라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4. 제4조 각 호에 규정하는 통지를 지연했을 때
5. 장기 부재로 의해 이 계약을 계속할 의지가 없다고 시설이 인정했을 때
6.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7. 입소인이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기타 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제17조(입소인의 계약 해제) ① 입소인은 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할 때는 14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시설이 정하는 계약 해제를 제출하고 그 해제계에 기재된 계약 해제일에 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인은 전항의 계약해제일 까지 거실을 시설에게 명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③ 입소인이 계약 해제계를 시설에게 제출치 않고 거실을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입소인의 퇴거 사실을 안 일부터 기산하고 14일째 계약해제일로 한다.

제18조(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1. 입소인이 사망했을 때
2. 시설 또는 입소인이 계약 해제를 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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