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9점

행복플러스노인복지센터

042-255-3232
B
평가등급 83.9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지역

대전 중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변 정류장 1> 태평시장 2> 태평1동 주민센터 주변버스 1> 유천동방향 (일반 317번 버스) : 태평시장 하차 2> 서대전 네거리 방향(일반 103번 버스) : 태평1동 주민센터 하차 3> 가장동방향 (일반 601번 버스) : 태평1동 주민센터 하차

🅿️ 주차

태평시장 공영주차장이나 인근골목 주차

공지사항 10

2026년 재가급여 원한도액 안내 (이용계약에 관한 사앙,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2026.01.21
제 3 장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1조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신체활동지원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그리고 5등급자의 경우 인지자극활동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지원하도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3조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3.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5. 계약내용변경사항(유효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다만, 수가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시 시설장은 기관을 이용중인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료를 안내하도록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별지 1]에 따라 월 한도액 안에서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2. 일반 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의료급여 이용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40% 감경 대상자는 9%를, 60% 감경 대상자는 6%를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5. 그 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등급외자의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의 거주지,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7.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변화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수가(월 한도액) (2025.01.01) 기준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1)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시간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원)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제16조 (준수 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5.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할 의무
6.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에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서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7.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요구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시설장 또는
기관에 직원에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





제 4 장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9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규정)
제19-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정서지원,신체활동,인지활동,인지관리지원,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기본수가를 바창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 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 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및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 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0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요양보호사를 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서비스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 센터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21조 (변경절차)
1. 서비스이용자는 본 센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사항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서비스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서비스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본 센터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이용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 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 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2025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안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2025.04.15
제 3 장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1조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신체활동지원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그리고 5등급자의 경우 인지자극활동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지원하도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3조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3.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5. 계약내용변경사항(유효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다만, 수가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시 시설장은 기관을 이용중인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료를 안내하도록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별지 1]에 따라 월 한도액 안에서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2. 일반 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의료급여 이용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40% 감경 대상자는 9%를, 60% 감경 대상자는 6%를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5. 그 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등급외자의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의 거주지,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7.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변화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수가(월 한도액) (2025.01.01) 기준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1)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시간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원)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제16조 (준수 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5.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할 의무
6.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에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서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7.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요구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시설장 또는
기관에 직원에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





제 4 장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9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규정)
제19-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정서지원,신체활동,인지활동,인지관리지원,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기본수가를 바창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 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 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및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 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0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요양보호사를 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서비스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 센터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21조 (변경절차)
1. 서비스이용자는 본 센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사항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서비스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서비스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본 센터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이용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 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 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2024년 재가급여 월한도액 안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2023.12.15
제 3 장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1조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신체활동지원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그리고 5등급자의 경우 인지자극활동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지원하도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3조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3.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5. 계약내용변경사항(유효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다만, 수가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시 시설장은 기관을 이용중인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료를 안내하도록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별지 1]에 따라 월 한도액 안에서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2. 일반 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의료급여 이용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40% 감경 대상자는 9%를, 60% 감경 대상자는 6%를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5. 그 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등급외자의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의 거주지,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7.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변화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수가(월 한도액) (2023.01.01) 기준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1)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시간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2022년도 대비 (4.92%인상)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원)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제16조 (준수 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5.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할 의무
6.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에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서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7.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요구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시설장 또는
기관에 직원에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





제 4 장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9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규정)
제19-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정서지원,신체활동,인지활동,인지관리지원,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기본수가를 바창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 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 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및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 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0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요양보호사를 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서비스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 센터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21조 (변경절차)
1. 서비스이용자는 본 센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사항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서비스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서비스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본 센터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이용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 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 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2023.07.05
제 3 장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1조 (계약 목적)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통하여 신체활동지원과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그리고 5등급자의 경우 인지자극활동 및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지원하도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12조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13조 (계약 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시설장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가능하다.
3. 시설장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별도의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5. 계약내용변경사항(유효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다만, 수가 인상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시 시설장은 기관을 이용중인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가 인상에 따른 이용료를 안내하도록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5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동안 [별지 1]에 따라 월 한도액 안에서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으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부 부담한다.
2. 일반 대상자의 경우 이용한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3. 의료급여 이용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40% 감경 대상자는 9%를, 60% 감경 대상자는 6%를 본인이 부담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용자는 본인 부담이 면제된다.
5. 그 외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른다.
6. 등급외자의 경우 시설장은 이용자의 거주지, 서비스 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7.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변화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기관 기본수가
▶ 노인장기요양기관(재가기관) 기본수가(월 한도액) (2023.01.01) 기준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1)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시간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2022년도 대비 (4.92%인상)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 기준
1)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2) 방문목욕 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원) (단위:원)
- 첨부파일 참조 -
제16조 (준수 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5.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할 의무
6.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7.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제1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에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자에서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7.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해지요구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전까지 시설장 또는
기관에 직원에게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알리도록 한다.





제 4 장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19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규정)
제19-1조 (서비스 이용료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비용산정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 급여내용에는 개인활동,정서지원,신체활동,인지활동,인지관리지원,일상생활지원 등을 포함한다. (급여제공기록지에 포함되어 있는 급여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1회 서비스당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기본수가를 바창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 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 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및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대상으로 본 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20조 (장기요양급여내용의 변경)
1.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센터(요양보호사를 포함)의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계약서에 기록된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서비스이용자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본 센터는 서비스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급여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급여내용의 변경사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계약기간 및 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한다.

제21조 (변경절차)
1. 서비스이용자는 본 센터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사항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2. 서비스이용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아 서비스이용자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본 센터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서비스이용자의 상태변화 등 서비스의 변경사유가 발생 시에는 서비스이용자가 등급변경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이용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 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 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2023년도 변경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01.13
2023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개선방안을 정리 하였습니다

1.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 보험료의 12.27%였던 것이 4.4%가 인상되어 12.81% 가 됩니다.
국민 부담을 최소로 줄이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여 장기요양 기관의 돌봄 인력수급 종합 대책 수립 차원이라고 합니다.

2. 재가의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충분히 서비스를 받으면서 한편 돌봄 가족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월로 한도액을 인상한다고 해요.(전년대비 약 12~13%)?

3.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 인정 범위에 루게릭과 다발성 경화증이 포함됩니다.
돌봄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 방문요양은 하루 최대 8시간씩 월 4회에서 6회로 변경이 되고요.

5. 노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통합 재가 서비스 확산(요양,목욕, 주야간보호 등)

6.방문진료,간호서비스제공- 재택의료 모형 도입제안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갱신신청서/등급변경신청서/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2023.01.13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갱신신청서/등급변경신청서/급여종류,내용 변경신청서
2021년 취약계층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2022.04.25
중구청
-2021년 취약계층돌봄인력 마스크 수령및 배부(2,747매:2021년7월26일)
-2021년 취약계층돌봄인력 마스크 수령및 배부(3,050매:2021년11월4일)
노인복지시설 신속항원키트 배부
2022.04.25
-2022년03월04일90개
-2022년03월07일90개
-2022년03월14일90개
-2022년04월07일90개
신속항원키트를 중구청에서 지원받아 재가노인 방문요양 이용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수가 안내 *
2022.04.22
2022년도에 변경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수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가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율의 변경에 따라 조정되고 있으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월한도액이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이 한달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최대서비스의 금액을 할하는 것이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시면, 국가의 보조가 없이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각 어르신께서 등급신청을 하여 받게 된 각 등급에 따라, 월한도액이 정해지며,
그에 맞춰 서비스 매일 가능한 시간, 매월 서비스 가능한 일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 : 1등급, 2등급 - 최대 하루 4시간
장기요양 등급 : 3등급 , 4등급, 5등급 - 최대 하루 3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가능 합니다.

*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은
- 기초생활수급자는 0%(국가 전액 지원)이며
- 일반대상자는 이용금액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 또한 건강보험률에 따라 경감을 받기도 하는데 이용금액의 9% 또는 6%의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대상자 본인부담금과 경감대상자 본인부담금 비교 *

1) 일반대상자(15%본인부담) 하루3시간(180분)씩 20일 서비스 받으셨다면

3시간씩 20일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80분 수가의 15%인 7,560원

월20일 이용

-> 7,560 * 20일 = 151,200원



2) 경감대상자(6%본인부담금) 하루3시간(180분)씩 20일 서비스 받으셨다면

3시간씩 20일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180분 수가의 6%인 3,024원

월20일 이용

-> 3,024 * 20일 = 60,480원



3)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무료입니다.

행복플러스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서비스는 전문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체지원, 정서지원, 일상생활

가사활동 지원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행복플러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계약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협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기 센터에 통보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 계약을 체결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료 월 이용료는 등급에 의한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따라 본인부담금(일반 15%, 경감대상자 6~9%,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을 적용한 이용일수로 계산하며 비급여 항목 등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별표 제1호와 같으며 이는 홈페이지 또는 시설내부에 그 내역을 게시한다. 단, 본인부담금 중 한도액초과분에 대해서는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준수사항)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의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
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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