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사업소운영규정
1.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1).판매제품
판매제품은 원하는 수급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제품이 준비되면 준비되는 당일에 계약을 체결한다.
2).대여제품
대여제품은 원하는 수급자와 상담을 진행한 후 대여제품이 준비되면 대여업체에서 수급자의 상황에 고려하여 대여하고 대여하는 날부터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목적
- 제19조2항에 따라 복지용구 제공기준 및 절차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각 제품마다 상세히 설명 후 진행
2.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급여종류
1) 대여제품
전동/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수동휠체어, 목욕리프트, 이동욕조, 배회감지기
2) 판매 제품
:욕창예방방석, 지팡이, 미끄럼방지용품, 경사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목욕의자, 간이/이동변기, 자세변환용구, 욕창예방매트리스, 요실금팬티
* 급여제공방법
1). 판매제품
판매제품은 수급자에 따라(0%, 6%, 9%, 15%)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 해당 지자체 신고 후 승인받은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한다.
2). 대여제품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3개월(1회방문, 2회유선) 단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3.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1). 구입전용품목
1. 이동변기
2. 목욕의자
3. 보행차(성인용보행기)
4. 보행보조차(성인용보행기)
5. 안전손잡이
6.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7.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8. 지팡이
9. 욕창예방방석
10. 자세변환용구
11. 욕창예방매트리스
12. 요실금팬티
13. 경사로(실내, 실외)
2). 대여제품
1. 수동휠체어
2. 전동침대
3. 수동침대
4. 욕창예방매트리스
5. 이동욕조
6. 목욕리프트
4. 제품 유통에 관한 사항
1) 배송방법
- 지정 배송차량으로 배송
89고 0576(그랜드 스타랙스)
- 소독 설치하는 침대나 휠체어 등 대여품목은 소독업체(케어맥스 코리아)에서 바로 직 배송 및 설치를 한다.
2) 재고관리
- 재고는 소진이 안 되거나 공단에서 제품이 삭제되거나 할 때에는 판매처(케어맥스 코리아, 케이제이케어, 나눔)에 문의하여 모두 회수하도록 한다.
5.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 제품 소독제품은 케이제이케어와 케어맥스 코리아 소독업체에 100% 문의하여 약물소독(메디록스)과 알코올로 100% 진행한다.
6. 제품 사후관리(A/S등)에 관한 사항
- 제품 수리 및 유지보수는 전적으로 행복플러스복지용구에서 진행하기는 하지만 제품의 자제교환인 경우나 생산업체의 A/S가 필요시에는 생산업체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처리기한은 최소 3일에서 7일안에 해결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