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치며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장기요양 급여비용 변경 등)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한다.
3)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1)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의 유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감을 다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3.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4.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등) 및 아래 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나 비급여에 해당되는 서비스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 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처리한다.
3)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 감경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만 청구한다.
⑥ 기관은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청구후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까지 본인부담금에 대한 안내를 문자 또는 은행입금표로 통보한다.
⑦ 기관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매월 이용료를 행복한재가복지센터의 은행 계좌로 수납받고 대상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