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3.4점

행복한 노인재가요양센터

041-841-3339
D
평가등급 63.4점
📅
설립연도 2017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주말, 법정 휴일 휴무)

지역

충남 공주시

웹사이트

jw7421@naver.com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89%
1
시설장
4%
2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유구 행정복지센터 길 건너편 장터마트 옆 건물 2.독일보청기 옆

🅿️ 주차

1. 유구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2. 유구전통시장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3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9
제07조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 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 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 신원 인수인(보호자, 수급자)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 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 비용 및 수납) 이용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이용료(예시)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 정한다.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일반(15%)
일요일(30%)
공휴일(50%)
30분 이상
16,940
22,020
25,410
60분 이상
24,580
31,950
36,870
90분 이상
33,120
43,050
49,680
120분 이상
42,160
54,800
63,240
150분 이상
49,160
63,900
73,740
180분 이상
55,350
71,950
83,020
210분 이상
61,670
80,170
92,500
240분 이상
68,030
88,430
102,040


○ 등급별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15%
345,960
312,510
222,850
205,590
178,550
9%
207,570
187,500
133,710
123,350
105,930
6%
138,380
125,000
89,140
82,230
70,62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 반
15%
기초수급권자
무 료
기타 의료수급권자
저소득층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9% / 6%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경우에는 해당 급여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 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제09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수가 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2025년 07월 직원회의
2024.03.21
일시 :2025년 07월 24일
시간 : 18시부터 19시까지
장소 : 센터 사무실
보험가입
2019.09.17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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