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재가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서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료 1등급~6등급자를 우선적으로 등급유효기간 범위내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내부결재를 통하여 확정될 때 급여제공은 시작되며 급여제공 종료는 ‘급여제공계약서’에 의한다.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복지용구를 사용하여 급여제공 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 욕창예방, 치매예방, 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계약의 해제]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 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보하여야 한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서는
급여가 불가하다. 복지용구 대여 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대여
가격의 1/2을 계산한다.
*연 이용한도-160만원
*공단부담금 :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 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본인부담금 : 6%, 9%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6%, 9%임.
*본인부담금 :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