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91.1점 잔여 15명

행복한 집

031-323-6052
B
평가등급 91.1점
🛏️
정원 / 현원 57 / 72명
📅
설립연도 2005년
💰
월 비용 356,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지역

경기 용인시 기흥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7명 정원 72명
79%

현재 1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1
요양보호사 1급
62%
1
사무원
2%
3
조리원
6%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4%
1
위생원
2%
2
간호사
4%
2
간호조무사
4%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1
물리치료사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0명

프로그램 22

JPIC 환경살리기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로비, 야외 마당

구성색소폰연주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50시간), 장소: 1층 중정, 각층 생활실

나들이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반기 1회(5시간), 장소: 야외 공원, 식당 등

낙상예방체조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명절(설,추석) 행사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2.3층

문학의 날

기타

대상: 3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로비

미술활동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중정, 각층 생활실

바베큐 파티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2회(2시간), 장소: 1층로비, 중정, 뒷뜰

보호자간담회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반기 1회(3시간), 장소: 성당 및 마당

사례관리회의

기타

대상: 4(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1층 회의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7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로비

생신잔치

기타

대상: 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로비

송년잔치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1층 로비

영화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성당

요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1층 식당

음악체조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층 생활실

지역어르신초청 공연 및 행사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시설 앞뜰, 1층 중정

지역행사참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0(명)명, 주기: 년 2회(1시간), 장소: 행사

치매예방웰빙스포츠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1층 중정, 각층 생활실 로비

햇살마루다방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50시간), 장소: 1층 카페

행복장터

기타

대상: 60(명)명, 주기: 반기 2회(3시간), 장소: 1층 로비, 중정

행복한 음악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3층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자가용 이용- 서울 강남·수원·평택·용인 방향에서 오실 때: 경부고속도로 → 영동 고속도로 용인I·C 지나 광주방향(45번국도)으로 약4km직진 → S-Oil주유소에서 우회전, 약500m- 서울 강동·분당·성남·광주 방향에서 오실 때: 중부고속도로 광주I·C로 나와서 45번국도 용인방향으로 직진 → 외대 용인캠퍼스 사거리를 지나 약 5km직진 → S-Oil주유소에서 좌회전, 약 500m2. 2.대중교통-서울 강남터미널(영동선): 용인 행 탑승 → 용인터미널에서 광주행 시외버스 20번, 20-1번 이용. 수녀원에서 하차하여 도보 5분- 동서울터미널(강변역): 1113번 버스타고 용인 포곡읍 수녀원에서 하차하여 도보5분-사당역: 3번 출구 1500-2(에버랜드 행 버스)이용. 수녀원에서 하차하여 도보5분- 분당: 요한 성당 옆 정거장에서 1500-2번(에버랜드 행 버스)이용. 수녀원 하차하여 도보5분-용인터미널: 20번, 20-1번, 75번, 87번 버스 이용. 수녀원에서 하차하여 도보5분 -에버랜드, 광주: 32-5번 버스 이용. 수녀원에서 하차하여 도보5분

🅿️ 주차

지상주차 30대 가능(장애인전용 있음) 소방차 전용 주차장 있음.

공지사항 10

2025년 3월 생활계획서
2025.03.03
2021년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우수(B)기관" 선정
2023.11.13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요양 기관 평가결과
행복한 집이 우수 (B)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특화프로그램 시상 ("햇살마루다방")
2022.02.18
우수사례

- 2021년 경기도 노인복지시설협회 특화프로그램 시상(“햇살마루다방”)

○ 목적 : 야외경치가 보이는 햇살마루다방에 참여
하여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 답답함,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치매어르신들의 이상행동을 완화시키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 목표 :
1) 동료어르신과 직원과 함께 다과를 나누며 대화를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소속감을 갖도록 한다.
2) 흘러간 가요를 듣으며 옛날 다방의 기분을 느끼고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한다.
3) 평소에 드시고 싶었던 다양한 차, 빵 등을 직접 선택하여 드실 수 있도록 하여 욕구를 충족시켜
드린다.
4) 따뜻한 차를 드시고 야외경치를 보면서 흘러간 가요를 들음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갖고 치매증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5) 코로나로 인해 외출외박면회가 제한된 상태여서 야외경치를 보면서 시설생활의 답답함을 해소하시도록 한다.
6) 생활동에서의 치매어르신이 이상행동을 과하게 보일 때 수시로 진행하여 생활동 일반어르신들의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되도록 한다.
7) 치매어르신들이 참여하여 차를 드시고 산책함으로써 이상증상을 완화시키고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8) 직원휴게시간에는 직원들이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직원간의 대화를 통해 단합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사업기간 :
- 코로나이전 2013년 4월 1일 ~ 2020년 2월 10일 (봉사팀과 진행)
-코로나이후 2021년 8월 1일 ~ (직원진행)

○ 장소 : 행복한집 1층 테라스

○ 진행횟수 : 매주 1회

○ 진행과정

1) 코로나이전
-2013년 4월 봉사팀 7명과 함께 주1회 진행(매주월)
-2015년 LP판 음향봉사자 봉사 진행보조 시작
-2018년 새감카페(장애인그룹홈 직업재활팀 장애우) 2명 프로그램 진행 참여 시작
-2020년 2월 코로나확산으로 프로그램 중단
2) 코로나이후
-햇살마루다방 1층 테라스 공사 (2021년 7월)
-햇살마루다방 2021년 8월 재개 (직원 진행)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1.03.18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3. 노인학대 유형

가.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폭행, 폭력, 흉기 사용, 감금, 화상 등 신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

1)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밀치거나 넘어뜨린다.
- 노인을 발로 찬다. 노인을 주먹으로 폭행한다.
- 노인의 몸을 벽에 박거나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 등을 가한다.
- 노인의 머리나 목, 또는 몸을 강하게 잡거나 흔든다.
- 노인의 목을 조른다.
- 노인을 손 또는 몸으로 강하게 억압하며 짓누른다.
- 노인의 몸을 발로 밟는다.
- 노인을 질질 끌고 다닌다.
- 노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움켜 잡아 뽑는다.
- 노인을 할퀴거나 꼬집는다. 노인을 입으로 물어뜯는다.
- 몽둥이, 빗자루 등의 도구로 노인을 폭행한다.
-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칼이나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
- 담뱃불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화상을 입힌다.

2)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집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통제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장치(자물쇠 등)를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을 집 밖으로 끌어낸다.
- 노인을 집 밖으로 쫓아낸다.
- 노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거주지 주변 출입을 통제한다.

3)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노인을 침대 등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신체 일부 또는 모두를 사용하지 못하게 장치
(예: 끈으로 묶어두기, 수갑 채우기, 손발목 묶기 등)를 설치한다.

4)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칼이나 가위 등 흉기를 사용하여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물건을 던지거나 기물파손을 하는 등의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5) 노인의 신체적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장치(가스, 난방, 전기, 수도)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를 보관하는 물품(밥통, 냉장고)으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의 기본 생존 유지에 필요한 식사 또는 음료로부터 단절시킨다.
- 노인을 치료 및 생존 유지에 필요한 약물(심장관련, 당뇨, 혈압 등)으로부터 단절시킨다.

6)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노인에게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약물이나 주사를 강제로 복용ㆍ투입하게 한다.

7)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노인이 원치 않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을 강제로 수감하거나 위협하여 일(노동)을 강요한다.
- 노인이 일을 수행하기 어려운 정신 및 신체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에게 정신 및 신체적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일 또는 조건에서 일(노동)을 하도록 강요한다.

나. 성적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및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1) 노인에게 성폭력을 행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강요 또는 시도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입맞춤, 애무 등을 요구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만진다.
- 판단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노인을 성폭행 한다.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을 한다.
- 노인의 신체를 빗대어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한다.
- 성적 언행 등으로 노인에게 굴욕감이나 협오감을 느끼게 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 또는 기저귀
를 교체한다.
-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을 알몸으로 목욕시킨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성적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의 성기 및 자위행위를 보게 한다.
- 노인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르노 잡지나 비디오를 보게 한다.
- 원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한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성적 신체 부위 전체 또는 일부를 알몸으로 노출시켜 놓는다.

다. 언어ㆍ 정서적 학대(Emotional/Psychological Abuse)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1) 노인과의 접촉을 기피한다.
- 노인을 쳐다보지 않고 무시한다.
- 노인에게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의 말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노인의 일상생활(식사, 일상물품 사용 등)을 타가구원과 별도로 하게 한다.

2)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이 친구나 친지들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방해한다.
- 노인의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 비방이나 폭력적 행동 등으로 타인이 노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든다.
- 노인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한다.
- 비방이나 유언비어로 노인의 경제활동을 저해한다.
- 노인의 이성교제를 방해한다.
3) 노인을 위협·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죽이겠다’고 협박한다.
-‘시설로 보낸다’ 또는 ‘집에서 나가라’ 등의 위협·협박을 한다.
- 노인의 요구를 무조건 무시한다.
-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
- 노인에게 혐오스러운 말을 한다.
-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한다.
-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 노인에게 창피를 준다.
- 노인을 비웃거나 조소를 한다.
- 노인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취급한다.

4) 노인과 관련된 결정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노인의 거취 결정에서 노인을 배제시킨다.
- 노인의 소지품 처분을 결정할 때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
- 노인을 집안 경조사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라.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1)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임금,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노인의 연금, 재산 등을 가로챈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저축, 주식 등을 임의로 사용한다.
- 공적부조(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급여를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 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
-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파괴하는 등 재산적 피해를 준다.
- 노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거나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 노인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다.

2)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 소유의 부동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강제로 명의 변경한
다.
- 노인의 허락 없이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날조한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명의 도용).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는다.
-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명의의 은행계좌, 보험 등을 해약한다.
- 사기나 강압, 부당한 위력으로 유언장, 계약서, 위임장 등에 서명을 허위로 작성
하거나 변조한다.
- 대리권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악용한다.
- 노인부양을 전제로 재산 상속을 약속 또는 증여하였으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3) 노인의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한다.
- 노인이 희망하는 재산 사용을 이유 없이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자신의 돈을 일상생활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 노인의 재산관리 관련 결정을 제한하거나 강요한다.
- 노인 명의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소유하려고 협박한다.
- 수표 및 기타 금융·법적 서류에 서명을 강요한다.

마.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ㆍ식ㆍ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스스로 식사하기 힘든 노인을 방치한다.
- 스스로 배변처리가 어려운 노인을 방치한다.
- 노인 스스로 청결유지(목욕, 빨래 등) 또는 환경관리(청소 등)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다.
- 심각한 질환(치매 등)이 있는 노인을 홀로 거주하게 한다.
- 노인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하지 않고 떠돌게 한다.
- 노인이 부적절한 주거공간(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것을 방치한다.

2)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 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기본적 생존을 위한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중단
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생활관련 업무(세금 및 각종 요금 납부)를 방치한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용돈, 종교활동비, 경조사비 등)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3) 의료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 노인에게 필요한 보장구(틀니, 보청기, 돋보기, 지팡이, 휠체어 등)를 제공하지
않는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방해하거나 혹은 소홀히
한다.
- 질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간병을 소홀히 한다(악취, 욕창, 염증 등
발생).

4)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자신이 의료처치 또는 약복용 등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를 거부한다.
- 건강, 생활, 환경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노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거부한
다.
- 노인 스스로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의ㆍ식ㆍ주 관련 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일상생활 수행을 위한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을 상실한 노인이 돌봄을 거부함으로
써 생명이 위협받는다.
- 건강에 치명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이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을 지속한다.
- 노인이 자살을 시도한다.

바.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1)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 병원에 입소시키고 연락과 왕래를 두절한다.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치매, 약물중독, 알콜중독, 정신질환)등을 고의적으로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한다.
-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
- 배회하는 상태에서 발견된 노인에 대하여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한
다.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
주변에 학대받고 계신 어르신이 있다면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응급사례로 판단될 경우 12시간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경찰관과 동행하여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1577-1389번을 통해 학대받고계신 어르신께서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

1. 노인학대 신고접수(1577-1389) 및 현장조사

2. 노인학대 개입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상담

3.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확립: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6.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 첨부파일 참조***
2018년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최우수(A)기관" 선정
2019.06.25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3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요양 기관 평가결과
행복한 집이 최우수 (A)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행복한집 입소비용안내
2018.09.02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2025년 입소비용(요양보호사 비율 2.1:1 경우)
행복한집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주소
2018.09.02
행복한집 주소 : (1702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백옥대로 1832번길 52

전화번호 : 031-323-6052~3

팩스 : 031-323-6054

이메일주소 : easy6052@hanmail.net

홈페이지주소 : http://cafe.naver.com/happydayhome01

약도 :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2.14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 ‘갑’의 병원치료 비용은 모두 ‘병’이 부담하며, 병원에 직접 납부한다.

제3조 【 입소.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년 월 일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5일 납부하기로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는‘을’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1일) / 요양보호사 배치기준 2.1:1 기준

* 요양급여 : 노인요양시설(개정법)
1등급(90,450원), 2등급(83,910원), 3등급/4등급/5등급(79,240원)
* 비급여 : 식재료비(1식) 3,500 원,(1일 3식) 간식비(2회) = 1,000원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 시설급여 : 일반(20%)
* 기타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8%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3등급 20% 기준

* 개인부담비용 : 820,440원
요양급여비용(20%) 475,440원 = 15,848 * 30
식사재료비 / 간식비 345,000원 = 11,500 * 30
* 요양보험부담비용 : 요양급여비용(80%) 1,901,760원 = 63,392 * 30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6.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7. 계약의 해지등 ‘갑’의 신원을 인수하여야 할 경우에 대한 책임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4. 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지원이 중단되었을 때
5. 본 계약서의 제반사항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였을 때
6. 입소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8.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10.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6조 【 이용료 및 비용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7조 【 계약의 종료 】이 계약은 다음의 사유에 의해 종료된다.
① ‘갑’이 사망했을 경우
② 제5조 각 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③ 제2항의 의한 계약해지가 되었을 경우 ‘을’은 계약종료에 대해 통보하며 공단의 급여가 중단된 후 체류에 대한 운영비 전액은 ‘갑’이나‘병’이 납부해야 한다.

제8조 【 퇴소 】
① ‘을’은 ‘갑’이 사망하였을 때나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우선 유선으로 알린다.
② ‘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14일 이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 ‘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반환금 수취인으로 지정한 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9조 【 신원인수인 】 ‘갑’의 퇴소나 사망 시 ‘병’은 계약상‘갑’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갑’의 신원을 인수해야 한다. 또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을’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① ‘병’또는 반환금 수취인의 이름, 주소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병’이 사망하거나 신변상 이상이 생겼을 경우
③ 7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족이 이를 ‘을’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11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③ ‘갑’은 요양실을 주거에만 이용하고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3조 【 건강관리 】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정 되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을’은‘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하여 약물치료 외에 치료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4조 【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및 배상 】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①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사전에 협의 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입소자가 입소 후 생활하다가 관리행정상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시설의 결정으로 입소자의 생활실을 재배치할 수 있다.

제15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6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7조 【 식사 및 간식】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20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
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22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2015년 장기요양기관평가 결과 "최우수(A)기관" 선정
2016.04.24
장기요양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장기요양 기관 평가결과
행복한 집이 최우수 (A)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장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15.04.18
●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어르신이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어르신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설은 직원에게 어르신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⑦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어르신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 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어르신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어르신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어르신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
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⑤ 시설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
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⑥ 월별 이용료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
한해서는 안 되며, 어르신의 이용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어르
신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어르신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①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어르신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④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어르신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어르신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어르신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어르신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
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어르신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③ 어르신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
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
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다만, 어르신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르신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어르신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건의함, 운영위원회 등)
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르신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야 한다.
③ 어르신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어르신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 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어르신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
장하여야 한다.
② 다른 어르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
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④ 어르신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⑤ 어르신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
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 시켜야 한다.
② 어르신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③ 어르신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④ 어르신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어르신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어르신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어르신의 권리,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
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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