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가.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하며 센터와 이용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나.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인정기간이 만료 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계약목적
가.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용야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라.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또한 같다. 계약내용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나.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첨부파일 참고)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⑤ 비용부담의 방법 :
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나.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익월 10일 전에 까지 별지 제 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문자, 카톡, 전화, 이메일, 직접서류전달 등) 하도록 한다.
다. 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익월 이용료를 익월 15일까지 행복한노인복지센터에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며,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의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7) 기타 행복한노인복지센터와 협의한 규칙 및 협조요청 이행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