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B등급

행복한동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적성면 담순로 1826-4 (적성면)

063-653-8113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7년
💰
월 비용 551,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 00:00~24:00 24시 무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순창공용버스정류장에서 승차 - 태자 하차 (순창-동계, 순창-적성-지북,순창-오수-임실행 버스)

🅿️ 주차

주차 6대 시설

공지사항 10

행복한동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어르신을 모십니다~!!
2026.01.16
행복한동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함께 행복한동행을 하실 어르신을 모십니다.
내 집에서 생활하시는 것처럼 편안한 일상을 보내실 수 있도록 내 가족, 부모님처럼 사랑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항상 열려있는 행복한동행으로 언제든 상담 문의(063-653-8110) 주세요~

감사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2025.09.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제6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9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인터넷 홈페이지(카페)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조(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8조(계약목적) 수급자와 요양원간의 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준수하기 위함이다.
1. 요양원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을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입소 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 조치한다.
2.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제 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입소절차) 시설장은 입소·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건강진단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한다.

제10조(입소비용)
①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한다.
1. 본인일부부담금
가. 당행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일반수급자) 및 10%(경감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비급여
가. 식사재료비, 간식비
나. 이·미용비(순창이미용카드 이용)
다.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3. 입소비용 기준 (매년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요양등급 1일 급여 월 급여(30일기준) 본인일부부담금
대 상 일반인(20%) 40%감경자(12%) 의료급여자(8%)
1등급 71,010 2,130,300 426,060 255,630 170,420
2등급 65,890 1,976,700 395,340 237,200 158,130
3등급 60,470 1,822,200 364,440 218,660 145,770

비급여 식사재료비 1식 2,000원 간식비 1일 9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전액면제

② 시설이용에 따른 입소비용은 익월 25일까지 요양원 운영비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입소비용은 매년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1조(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 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섬진강한의원 한의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치매입소장, 작업치료요구자 수시로 파악실시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 곧 자가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사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1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6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 내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처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신체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 (산소공급, 잦은 섹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7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치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내과, 이비인후과 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8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배상책임보험가입 회사명 : 현대해상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당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직원 부주의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2025.09.23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제6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9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인터넷 홈페이지(카페)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7조(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등급 판정에 의하여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8조(계약목적) 수급자와 요양원간의 의무사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준수하기 위함이다.
1. 요양원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을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입소 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순서에 따라 입소 조치한다.
2.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3조 제 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시설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에 관한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입소절차) 시설장은 입소·이용의뢰 된 수급자에 대하여 본인여부, 건강진단서,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확인 후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 수급자에게 발부하고 1부는 시설에서 보관한다.

제10조(입소비용)
①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한다.
1. 본인일부부담금
가. 당행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일반수급자) 및 10%(경감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비급여
가. 식사재료비, 간식비
나. 이·미용비(순창이미용카드 이용)
다.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라. 그 밖의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3. 입소비용 기준 (매년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요양 등급 1일 급여 월 급여 (30일기준) 본인일부부담금
대 상 일반인 (20%) 40%감경자(12%) 의료급여자(8%)
1등급 72,480 2,174,400 434,880 260,920 173,950
2등급 67,250 2,017,500 403,500 242,100 161,400
3등급 62,000 1,860,000 372,000 223,200 148,800

비급여 식사재료비 1식 2,700원 간식비 1일 900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전액면제

② 시설이용에 따른 입소비용은 익월 25일까지 요양원 운영비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입소비용은 매년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1조(서비스내용)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 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 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섬진강한의원 한의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치매입소장, 작업치료요구자 수시로 파악실시

제12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 곧 자가비용으로 원상회복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경우 사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③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 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제14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16조(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 내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처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③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신체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④ 합숙용(2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동의를 얻는다.)
2.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 (산소공급, 잦은 섹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④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7조(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①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②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③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정기 병원치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한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③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④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내과, 이비인후과 등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4.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18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배상책임보험가입 회사명 : 현대해상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당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직원 부주의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하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행복한동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추석맞이 면회계획
2025.09.23
10월 3일 ~9일까지의 긴 추석 연휴기간 입소자 가족들의 원활한 만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면회하기 전, 사전 면회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2~3일전이라도 미리 연락주시면 면회시간 겹치지 않게 일정잡아 놓겠습니다.
2. 코로나 19, 독감 등 감염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부탁드립니다.
3. 날씨가 좋으면 외부 쉼터에서 면회를 진행합니다. 소수인원면회를 부탁드리지만, 다수 인원이 면회로 서로를 위해 외부에서 진행합니다.

행복한동행 가족 모두를 위해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동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18
행복한동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행복한동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행복한동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시설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행복한동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CCTV는 총 1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시설 전체 생활실 설치 (생활실 5대)
2. 공용공간 1대 (공동거실 겸 프로그램실 , 복도포함 1대)
3. 외부공간 5대 (요양원 출입구 1대, 주차장 1대, 후문 출입구 및 텃밭 등 3대)
4, 그 외 장소 식당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주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 녹화기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엄격히 관리한다.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행복한동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8. 열람요청을 받은 자료는 보관함을 원칙으로 하고 삭제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CCTV자체점검체크리스트에 따라 매년 초, 월 1회,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행복한동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비접촉 면회 계획
2021.05.13
코로나19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자유로운 면회가 불가합니다,
미리 연락주시면 예약제로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비접촉면회계획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정같은 환경에서 내 부모님처럼 모십니다.
2020.12.18
사랑과 섬김으로 어르신들과 행복한 동행을 실천하는
행복한동행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외부인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2020.12.18
의료, 요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어
행복한동행 직원일동은,
면회,외부인출입을 전면통제,금지하고 있으며,
마스크착용, 소독 등 어느때보다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면회금지로 어머님, 아버님 보고싶은 마음은 수시로 전화통화와 영상통화로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2020.11.13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지정되어 VMS자원봉사인증관리합니다~!!

행복한 동행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과 함께 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 케어봉사 (식사도움보조, 이동시 부축, 휠체어이동도움, 세면 및 목욕도움보조, 화장실이용도움 보조, 이미용도움 등)
* 시설환경정리 ( 생활실, 프로그램실 청소보조, 세탁물 정리 등)
* 어르신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문의사항이 있거나 자원봉사 신청 시 유전전화 (063-653-8110) 연락부탁드립니다.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세요~^^

발열체크, 마스크착용, 손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동행 입소자 모집합니다~^^
2020.11.13
행복한동행에서 아버님, 어머님을 모십니다~^^

입소자 문의,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063-653-8110 으로 연락주세요.
친철히 답변, 상담해드립니다.

행복한동행 직원일동을 어르신들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위해 정성과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가족이 되어 행복한 동행을 하겠습니다.^^

* 행복한동행은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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