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7.1점

행복한복지센터

041-751-1629
E
평가등급 57.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충남 금산군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금산군 관내 버스 진산방면 ~ 부암리에 내리시면 그림이야기 책 뒤편에 분홍색 건물 옆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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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

행복한복지센터_서비스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05
서비스 이용계약

제1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2조【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6.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 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서식7.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 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별지2.장기요양급여제공계 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 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12,13,14.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 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제4조【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구 분
금액(원)
내 역

이용한도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헙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감경대상자의 경우 9% 또는 6%, 의료수급자인 경우, 6%,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면제)



제5조【서비스 급여 종류】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 이용 등) 및 가사활동(취사, 세탁, 청 소 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2. 방문목욕: 목욕설비(방문목욕차량 등)를 갖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 스를 제공한다(목욕 준비에서부터 목욕 실시, 옷 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상태변화 관찰 포 함).
제6조【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 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 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해야 한다.

제8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 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9조【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 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3.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8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 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별지27.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 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 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지훈련도구 e-Book 사용방법 변경 안내
2016.05.17
인지훈련도구 e-Book 사용방법 변경 안내

◈ 인지훈련도구 e-Book 현황

○ 현황 : 인지훈련도구 e-Book 제작, 공단 홈페이지 자료 공개
- ’14년 방문요양 관련 인지훈련도구(10종) 및 매뉴얼(2종) 제작 게시



구분

인지훈련도구 종류


방문요양
(공단개발)
1,947p

고도화 4종

인지훈련워크북, 일일점검표, 회상활동, 인지카드


신규개발 6종

일기장, 미술활동, 음악활동, 소리인지활동, 신체활동, 손운동


사용매뉴얼 2종

프로그램관리자 · 요양보호사 각 1부


주야간보호
(복지부개발)
892p

신규 3종

인지활동워크북 1 및 지침서


인지활동워크북 2 및 지침서


인지활동워크북 3 및 지침서


- ’15년 중앙치매센터, 조선일보 개발 '두근두근 뇌 운동' 추가 게시

◈ 변경사항

① 인지훈련도구 e-Book 접근권한 해제
(기존) 장기요양기관 회원만 접근 가능 → (변경) 접근권한 제한 해제
※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 접속자 누구나 접근 가능, 요양보호사, 수급자 모두 이용 가능
② 인지훈련도구 e-Book 게시 장소 추가
(기존) 장기요양기관 회원서비스 하단 배너 → (변경) 전문자료실 추가

◈ 주의 사항

○ 공단 게시 자료 상업적 이용 불가
- 본 자료는 5등급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단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장기요양기관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따라서 본 자료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거나, 공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지훈련도구 e-Book 관련 연락처

○ 요양급여실 이용지원부 이용지원3파트 : 033-736-3835~3837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75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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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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