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행복한요양복지센터

031-837-9998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 ~18:00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의정부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의정부역 2번출구에서 서울방향 5분 의정부경전철역 2번출구에서 서울뱡향 3분 버스: 마을버스 206-1번 삼천리회관 정류장

🅿️ 주차

청홍빌딩 건물 뒷편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6
1.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지원 또는 가사지원 및 방문목욕을 제공함으로서 질병의 예방과 소외된 마음과 몸에 인간적인 접근을 통하여 심리적, 정서적으로 지원토록 한다.
2. (계약 기간)
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센터와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약서"에 준하여 계약(기간 명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변경, 본인부담금 이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이용계약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와 보호자의 선택을 존중한다.
4.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급여의 종류와 내용, 월 급여비용, 월 본인부담금, 급여이용 횟수 등을 포함한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급여대상자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 재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받는 경우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비용을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제도 재가서비스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되 수급자 개인의 일로 인하여 서비스가 들어가는 경우 기초생활보장권자라 하여도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3)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의료급여특례자의 장기요양비용은 본인이 6%를 부담한다. 수급자 개인의 일로 인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의료급여특례자라 하더라도 모든 비용을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월 한도초과분은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므로 센터는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재가급여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4) 서비스 이용 절차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본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장기요양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와)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의뢰서 또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의 범위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의 의한 부양의무자로 한다. 다만 신원인수인이 없을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관할 읍면 동장이 이를 대신 할 수 있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급여계획 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4)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5)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통보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4)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시 본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5)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6)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7. (계약해제)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2)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3) 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 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4)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5)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4일 전에 서면 또는 유무선으로 통고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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