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3.9점 잔여 37명

행복한요양원화정점

031-973-2220
C
평가등급 83.9점
🛏️
정원 / 현원 9 / 46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004,4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요양원: 365일 운영/ 사무실: 월 ~일, 09:00 ~ 18:00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6명
20%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69%
1
시설장
3%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사무국장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18

김장 담그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프로그램실

들국화 악단 공연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카페)

색칠놀이/퍼즐놀이/ 컵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년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카페)

설맞이 만두빚기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시설 내 프로그램실

송년, 성탄행사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시설내 카페

수와 함께 놀아요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또는 생활실

신바람 건강체조(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카페)

실내 산책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카페 또는 거실

실버체육(외부강사)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카페)

어르신 국민체조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시설내 거실

어버이날 행사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카페

영화관람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카페

외부산책(요양원 근처 공원)

기타

대상: 46(명)명, 주기: 반기 1회(50시간), 장소: 근처 공원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추석맞이 송편빚기와 전부치기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시설 내 프로그램실

풍선배구/링고리던지기/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거실

힘뇌체조,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4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거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3,400원
상급침실사용료 217,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7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지하철 3호선 화정역 3번 출구-->마을버스 060,065번 이용-->고양경찰서에서 하차 보행시 3호선 화정역 2번출구 --> 고양경찰서 방향 --> 토당공원 횡단보도 전 모퉁이 건물 (약 1km/15분정도 소요)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 고양경찰서에서 일산 방향으로 100M

🅿️ 주차

예일 프라자 지하 1층, 2층 이용 가능

공지사항 3

cctv 내부 운영 규정
2024.03.26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노인 인권 보호지침(교육자료)
2022.07.19
어르신의 학대는 대부분 보호자 일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의 의무를 갖고 있고 케어를 하고 있는 당자사가 친절하게 잘 돌볼 수도 있지만, 역시 학대의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지사지" 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돌보는 분들은 늘 내가 그 입장이 되어 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 신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질 수 밖에 없는 날이 올거라는 걸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어르신을 잘 모시는 일이 미래의 나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일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에는 노인인권/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신고자 의무교육등의 내용이 실려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27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내용,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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