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4.0점

행복한재가노인복지센터

052-268-0533
C
평가등급 74.0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시간 09:00~18:00(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울산 북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울산시 북구 탑마트 맞은편 위치 947.402.112.712.453.943.482 버스 이용

🅿️ 주차

건물근처 주위 가능

공지사항 7

2023년 12월 월례회의및 교육안내
2023.12.14
내용: 직원월레회의 및 교육
일시: 2023. 12. 20. (수) 17:00
장소: 기관교육실
2023년 11월 월례회의 및 교육안내
2023.11.15
내용: 직원월례회의 및 교육
일시: 2023. 11. 30. (목) 17:00~18:30
장소: 기관 교육실

* 참석시 11월 서류챙겨오시기 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9.25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년 6얼 월례회의
2023.07.05
내용: 직원월례회의및 급여제공지침교육
일시: 2023. 06. 28. (18:00~19:30)
장소: 기관 교육실
오미크로 변이바이러스대응 행동요령
2022.02.25
1.코로나19예방접종 3차접종(부스터)적극 참여하기
-3차 접종받기, 미접종자는 신속히 1차,2차 접종 받기
2.3밀(밀폐,밀집,밀접)환경에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쓰기
-밀폐,밀집,밀접환경 감염취약시설 방문 시 KF80,KF94 마스크 권장
-예방접종을 받았어도 마스크 착용하기
-하루 3번, 10분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하기
3. 대면 접촉 줄이기
-사적모임 6인 이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짧게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9.23
1.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대상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월 또는 년,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되 1년 내지 2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욕구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판단될 떄
서비스를 시작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의사와 병원입원, 사망,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 가 필요 없다고 판단 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계약내용 변경사항(계약기간 만료,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 비용, 본인부담비용 등)
발생 시에는 이를 즉시 반영한다.
3)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
부터 15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4)방문요양 급여범위는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한다.(방문목요급여는 목욕 장비를 이용하여 장기요양요원이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한다.)
5)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에 의한다.

2. 계약목적

1)계약목절은 서비스의 이용조건, 절차 규칙 그리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제공 직원을 파련하여 일상생활 지원, 신체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과 지역사회
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기능 상태를 유지 또는 증진 시
킬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
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
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본 기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료 등에 관한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급여
비용 및 산정기준등) 및 아래규정에 의해 비용을 청구한다.(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
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기관은 대상자가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장기요양급여 수가지침에 의거
하여 급여비용의 15%를 본인에게 청구한다.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의 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장기요양급여수가지침에 의
거하여 비용을 청구한다.
3)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50%만 부담한다.
4)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대상자(보호자)에게 익월 5일
까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통보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원인수 방법
신원인수자(보호자 또는 보증인)는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기타 지정장소에서 급
여제공기록 등 관련 도움자료와 함께 신원을 인수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신원인수 시에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신체 기능상태 및 제반환경에 대
한 점검 후 인수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대상자의 신체기능이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나)신원인수인의 권리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알 권리가 있다.
-수급자에게 제공된 급여의 상세 내용과 향후 서비스 계획시 고려해야 될 사향이나 특이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숸리가 있다.
-수급자가 적절한 처우와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장에 관한 건강, 병적상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월 수급자 이용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수급자가 병원 입원, 통원 치료 시, 간호 및 간병, 급여 개시 종결절차, 제비용등을 부담할 의
무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계약해제는 서면 또는 전산망을고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방문
을 통한 구두 통보로 처리하되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가)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다)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라)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마)이용계약 시 제시된 급여이용계약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기관규정을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배회성 또는 폭력성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아)대상자가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출처)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2020.08.31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1. 사람고 사람 사이, 두 팔 간격(2m[최소 1m])거리 유지하기
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2세미만의 유아, 주변으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읏 수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살마,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
하지 않습니다.)
3.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5.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난지지 않기
6.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8. 발열,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9. 매일 본인의 발열, 호릅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확인하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
5도),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
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동,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
부 증상 등이 다양
10. 필요하지않는 여행 자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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