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1점

행복한재가노인복지센터

02-745-3015
A
평가등급 94.1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종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79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8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동대문역 1호선 1번출구 창신2동주민센터근처

🅿️ 주차

주차시설 없음, 대중교통 이용 바람

공지사항 10

손,발톱 깍아드리기 봉사
2023.03.11
손,발톱이 두꺼워져서 일반 손톱깍이로 제거하기 어려운 분들의 손,발톱을 깍아 드리는 봉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깔끔하게 잘 되었다고 좋아하시네요~~^^
떡나눔
2022.01.03
새해를 맞이하여 떡국떡을 나누었어요...
맛있게 드시고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설날 선물
2022.01.03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설날 선물로 참기름 셋트를 준비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명절되세요~~^^
2022년 달력 배부
2021.12.02
올 한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달력도 한장 남았네요...
2022년 달력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2021 추석 선물 드리기
2021.09.02
안녕하세요?
무덥던 여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을 장마후에 날이 가을날씨로 완전히 바뀌었네요
올해 추석은 김으로 준비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이기는 하지만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서울시 마스크 지원
2021.08.19
서울시에서 요양보호사 등 돌봄종사자들에게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해야겠지요~^^
최우수기관 평가 선물
2021.07.08
이번에 최우수기관 선정되어 어르신들께 선물을 준비했어요 ~~~^^
최우수기관 상패 부착
2021.06.19
2020년 평가결과 최우수기관 상패를 사무실앞에 부착하였습니다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
평가 결과
2021.05.08
2020년도 평가 받은 결과~!!
최우수기관 "A" 등급 받았습니다.
협조해 주신 어르신들과 보호자님들, 그리고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11.25
1. 목 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이다

2. 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3. 계약 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종료시 재계약 할 수 있다
4) 기관의 기본 책무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4.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5.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감경대상자 : 감경 40%-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감경 60%-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3)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대상자의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신원인수인 : 보호자 또는 보증인

7. 기 타
1)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이용료 및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8. 계약의 해제 :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가 타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2)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 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4) 대상자가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745-3015

🌐
웹사이트

없음

전화

행복한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