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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 부 시
수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 귀하
(경유)
제목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복지용구 등) 종사자 코로나19 선제 검사 조정 안내
1.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관리에 힘써 주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주간보호센터 등 감염취약기관(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요양시설 등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중대본,‘21. 5. 26.]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종사자는 주기적 선제검사에서 제외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선제 검사 안내 사항
- 검사대상 :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 복지용구 등) 종사자
- 검사주기 : 월 1회 시행(5월부터 지속 시행)
- 결과회신 : 매월 말일까지 [붙임 2] 서식을 작성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www.w4c.go.kr) 비정형 업무 보고를 통해 제출
- 선제검사 제외자 :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2주 경과한 자)
붙임 1. 무료 선별검사소 현황 1부
2.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 현황(제출용) 1부
3.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선제 검사 현황(시설 보관용) 1부. 끝.
의 정 부 시 장
주무관
노인요양팀장
노인장애인과 과장
전결 2021. 7. 19.
협조자
시행
노인장애인과-29846
접수
우
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동), 신관 1층 노인장애인과 (의정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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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1-828-4222
팩스번호
031-828-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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