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별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주요 대응지침 >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토록 함
* 감염전담 담당자(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등
- 종사자?이용자?입소자?방문자(자원봉사자 포함) 등 명단 작성?보관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권고)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ㅇ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홍보
ㅇ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ㅇ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ㅇ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ㅇ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2회 이상 자주)
* 환기는 상시로 하되, 에어컨 가동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 ‘에어컨)
ㅇ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시설 이용자?입소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⑴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⑵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⑴+⑵: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
⑶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ㅇ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 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이용중단)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시 출석 인정
ㅇ 시설 관리자 등은 시설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관리할 것
ㅇ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 노인, 임신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
ㅇ 의심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프로그램은 예방조치 및 감염관리 대응체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제한적 운영 가능
*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프로그램 운영방안 마련, 방역물품 확보 등
ㅇ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실내·외 프로그램 운영 가능
* 공간이 협소한 경우 참여자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ㅇ 땀이 나는 격렬한 실내집단운동, 노래연습 등 침이 튀는 활동은 하지 않기
□ 이용자?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ㅇ 자원봉사자ㆍ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부득이한 사유로 예외적으로 방문 허용시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출입(KF94, KF80등과 같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
- <서식3> 작성 후 출입,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ㅇ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 노인요양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종사자의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
4.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운영
□ 입소자 면회
ㅇ 1~2.5단계시에는 철저한 방역조치하에 면회를 실시하되 통제된 공간에서 비접촉 면회를 원칙으로 하고, 3단계는 면회금지 원칙
ㅇ 비접촉 면회시 철저한 방역조치 전제하에 하루당 실시 인원 제한·직접적인 신체접촉이나 음식섭취는 불가
ㅇ 면회금지시에도 입소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영상면회 실시 및 SNS(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등)을 통한 입소자와 입소자 가족간 소통 유도
□ 외출 및 외박
ㅇ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 시 금지
ㅇ 외출 및 외박 입소자는 시설 복귀 후 별도로 마련된 격리 생활공간에서 일정기간(3일 이상) 생활하도록 조치하고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
5. 접촉의 최소화
ㅇ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악수 등 접촉하지 않기
*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되어, 이용자에게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감염 관리에 철저
-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및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종사자간 식사, 모임, 회의 등을 할 때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ㅇ 출ㆍ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ㅇ 실내·외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해당 공간의 4㎡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ㅇ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띄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6. 시설 휴원 시 조치
□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지속 제공
ㅇ 시설 운영중지 시 독거 노인 등에게 안부전화, 도시락 등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