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
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20xx년 xx월 xx일 부터 20xx년 xx월 xx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 ‘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 입소·이용료 납부 】
① ‘갑’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5일 납부하기로 한다. (5일이 공휴일인 경
우 그 익일로 한다)
② ‘갑’ (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으)로 한다.
④ ‘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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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급여 (1일) - 2025년 장기요양급여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요
양
※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를 산정(이하 "외박비용"이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1개월에 15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 비율 >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
기초수급권자 0 %
기타 의료수급권자 8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12 % , 8 %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
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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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①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② 상급침실비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③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ㆍ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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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행복한집 시설급여 '25년 현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공단부담금 1일당 수가
1 90,450
2 83,910
3-5 79,240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급 기준일 기초0% 일반20% 경감12%(40) 경감8%(60)
1 30일 0 524,700 325,620 217,800
2 30일 0 503,460 302,076 201,384
3-5 30일 0 475,440 285,264 190,176
식재료비(간식포함) 3,500원ⅹ3식+간식비 1,300원 = 1일 11,800원
비급여 30일 기준 354,000원`
상급침실(1인실) 1달 300,000원
상급침실(2-3인실) 1달 100,000원
노인요양시설 본인부담내역 산출근거
등급 기준일 기초0% 일반20% 경감12%(40) 경감8%(60)
1 30일 100,000 996,700 779,620 671,800
2 30일 100,000 957,460 756,076 655,384
3-5 30일 100,000 929,440 739,264 644,176
협약의료기관 촉탁의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구분 기초0% 일반20% 경감12%(40) 경감8%(60)
초진(18,410) 0원 3,682 2,209 1,472
재진(13,160) 0원 2,632 1,579 1,052
1.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
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
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
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과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
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 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
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ㆍ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ㆍ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ㆍ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
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
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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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
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
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
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
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
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
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
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
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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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① '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하며, '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
분은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
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으로
한다.
④ '갑'은 '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
제17조 【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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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
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