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총괄
운영목적
본 기관은 노인성 질환으로 생활, 요양, 정서, 문화적 도움 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 사회서비스, 직원의 근로기준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정신적, 신체적, 각종 질환 등을 예방 및 호전에 힘쓰며 어르신들의 잔존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도모하며 지역 사회내의 복지자원을 활용하여 건강하고 안락한 노후생활 및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용정원 및 모집
입소 정원: 48명
- 모집방법: 장기요양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 전단지 제작 및 배포를 통한 기관홍보
-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 당 기관의 블로그를 통한 홍보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정다운주간보호센터의 운영규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참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료 및 비용부담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10조 참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의무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참조
이용료등 비용변경절차 및 서비스내용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13조~15조 참조
서비스제공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21조~22조 참조
운영규정개정 및 절차, 운영위원회설치 및 운영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27조~제35조 참조
인력관리 규정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운영규정 제40조~54조 참조
기 타 자세한 운영규정은 비치된 정다운주간보호센터의 운영규정을 참조
2. 총칙
가. 기관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나.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⑴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⑵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
의 권리?의무, 계약해제 등)
⑶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⑷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⑸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⑹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⑺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⑻ 보수에 관한 사항(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⑼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복지, 포상, 휴가 등)
⑽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겨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⑾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기본정보 및 연혁
3. 기본정보 및 연혁
기관명
정다운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기관기호
2-41280-03200
대표자
김 경 숙
기관장
김 경 숙
설치일자
2024년 8월 1일
지정형태
노인재가복지시설
인력현황
관리책임자(시설장)
사회복지사 및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14
1
1
12
기관연락처
031-938-1005
E-Mal
kyunks@nate.com
Fax
031-938-1006
블로그
사업장 주소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478, 행신미원프라자 4층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별표 1] 장기요양보험 급여 항목 및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율
구 분
금액(원/%)
내 역
장기요양
보험급여
항목
공단지원금
총액의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뺀
100%중 85%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개인부담금
총액의 15%
노인장기요양법 40조에 의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면제,
일반대상자는 15%, 경감대상자는 9%, 6%
비급여
개인부담금
총액의 100%
식사 및 간식비, 이미용비, 한도초과 및 수급자(보호자)의 요청, 기타비용발생 시(병원동행시 제반비용, 기저귀 사용 등)
가.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2024. 01. 01) (단위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나.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당 금액(2024. 01. 01)
(단위 : 원)
장기요양등급
이용시간에 따른 금액(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13시간 초과
1등급
39,810
53,360
66,360
73,110
78,400
2등급
36,850
49,420
61,490
67,720
72,630
3등급
34,020
45,620
56,760
62,570
67,100
4등급
32,470
44,070
55,210
61,000
65,540
5등급
30,920
42,500
53,640
59,450
63,990
인지지원등급
30,920
42,500
53,640
53,640
53,640
라. 비급여 항목 및 비용(2024. 01. 01)
비급여 항목
금액
식사재료비
3,800원×1식=3,800원
간식비
1,000원×1회=1,000원
마.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6%
또는
9%
5. 전문인 배상책임 가입현황
보험회사명
한국사회복제공제회
가입상품
전문인보상책임보험
보험가입일
2024. 08. 05
6. 프로그램 운영현황
프로그램
운영사항
종류
제목
대상
주기
장소
요양사교육
신규교육,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교육
법정의무교육
전직원
연1회 및 수시
사무실
수급자교육
수급자교육9종
전수급자
연1회 및 수시
센터내
수급자 프로그램
신체활동 및 인지자극활동프로그램
사회적응프로그램
전수급자
수급자 이용시
센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