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행운목 요양센터

02-862-0224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월~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금천구

인력 현황

85
요양보호사 1급
93%
1
사무원
1%
1
시설장
1%
1
사무국장
1%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9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림역 5번 출구에서 5525번 버스 승차 > 5개 정류장 > 독산3치안센터, 꿈꾸는나무 하차 > 도보 2분 (총 14분) 신대방역 2번 출구에서 6516번 버스 승차 > 4개 정류장 > 독산3동주민센터 하차 > 도보 8분 (총 18분)

🅿️ 주차

주차불가능

공지사항 10

[행사] 2025 간담회 및 송년회
2025.12.06
한 해 동안 보내주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함께 맞이하는 뜻깊고 따뜻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8월 행운목요양센터 소식지
2025.08.29
[ 행운목 요양센터 소식지 ]
제38호 2025년 08월

방문요양 02-862-0224 (사무실)
(대표)센터장 배주리 010-2851-4832
팀장 김형진 010-2396-5911

1.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와 앞치마를 착용 후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시면 앞치마를 반납해 주세요.)

2. 건의사항 및 고충사항 의견받습니다.(복지사 방문시 종이달라고 하셔도됩니다.)

3.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여행을 갈 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수급자의 병원기록이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와 병원 동행은 인정됩니다. 단, 수급자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병원을 간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환수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여행 동행하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여행 시 공항 입구까지 동행은 가능하며, 가족 요양도 여행 동행은 근무로 인정
안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전에 고지 없이 일정 시간에 공항 기록이 있으면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4.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근무 시간에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방문 시 필히 제출 바랍니다.

5. "가족 요양" 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출(여행) 동행”, “병원 동행” 은 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센터장이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중 수급자와 여행을 꼭 가야 하는 경우 근무 일정을 제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6. 급여날짜 변경되었습니다. 매달 20일입니다. 당월지급이 아니며 익월지급입니다. 명세서 내용이 궁굼 하신 분들은 언제든 센터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말포상 및 분기포상 제도
**포상평가 항목
**(RFID(태그)전송율, 관련 서류 내용 작성,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과의 의사소통, 간담회 참여도)
**(25년 마지막 4분기 포상 위 포상평가 항목)
12월달 송년회겸 포상 있습니다.

8. RFID(태그) 근무시작을 하고, 근무 종료까지 근무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종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 니다. 정해진 일정표 시간만큼 다 채우시고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인정 안함.
(60분.90분.180분 이하로는 인정 안됩니다.)30분단위 컷

9. 일정표 매월 말 요양사 모바일.지로 수급자 본인 지로 및 모바일 보호자 모바일 발송.
본인부담금 명세서 수급자 지로(매월초 5일전으로 발송) 및 모바일 발송.(매월초 5일10일전)

10. 서류들 사인 및 도장.(보호자 확인 전화 및 사진 연락)

11. 가족요양해당- 방문간호,방문요양 일정시간 겹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12. 인정유효기간 자동연장 공단에서 우편이나 연락받으신분들 센터에 연락꼭주세요!!

13. 발부대장작성(가족요양해당x).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1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5년도 홀수번./건강검진 1년에 한번

15. 번호바뀌신분들,개명하신분들, 이사가신 분들은 꼭꼭 말씀주세요!!!

16. 가족요양 복지사 방문시 일정에 맞게 태그찍어주세요.

** 저희 행운목 요양센터 많은 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며 하나의 기업이 될 것이니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 해주세요 한분한분 선생님들과 수급자분, 보호자 분들의 말씀넘기지 않고 잘 참고하여 더 발전하는 행운목 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목요양센터 대표 배주리
2025년 7월 행운목요양센터 소식지
2025.07.23
[ 행운목 요양센터 소식지 ]
제37호 2025년 07월

방문요양 02-862-0224 (사무실)
(대표)센터장 배주리 010-2851-4832
팀장 김형진 010-2396-5911

1.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와 앞치마를 착용 후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시면 앞치마를 반납해 주세요.)

2. 건의사항 및 고충사항 의견받습니다.(복지사 방문시 종이달라고 하셔도됩니다.)

3.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여행을 갈 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수급자의 병원기록이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와 병원 동행은 인정됩니다. 단, 수급자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병원을 간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환수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여행 동행하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여행 시 공항 입구까지 동행은 가능하며, 가족 요양도 여행 동행은 근무로 인정
안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전에 고지 없이 일정 시간에 공항 기록이 있으면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4.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근무 시간에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방문 시 필히 제출 바랍니다.

5. "가족 요양" 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출(여행) 동행”, “병원 동행” 은 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센터장이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중 수급자와 여행을 꼭 가야 하는 경우 근무 일정을 제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6. 급여날짜변경 매달 25일입니다. 당월지급이 아니며 익월지급입니다. 명세서 내용이 궁굼하신 분들은 언제든 센터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말포상 및 분기포상 제도
**포상평가 항목
**(RFID(태그)전송율, 관련 서류 내용 작성,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과의 의사소통, 간담회 참여)
**(4월부터 6월 기준 위 포상평가 항목)
오늘 포상 있습니다.

8. RFID(태그) 근무시작을 하고, 근무 종료까지 근무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종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 니다. 정해진 일정표 시간만큼 다 채우시고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60분.90분.180분 이하로는 인정 안됩니다.)30분단위 컷

9. 일정표 매월 말 요양사 모바일.지로 수급자 본인 지로 및 모바일 보호자 모바일 발송.
본인부담금 명세서 수급자 지로(매월초 5일전으로 발송) 및 모바일 발송.(매월초 5일10일전)

10. 서류들 사인 및 도장.(보호자 확인 전화 및 사진 연락)

11.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이 새로 전환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셔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충을 얘기해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처리해 드릴테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2. 가족요양해당- 방문간호,방문요양 일정시간 겹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13. 발부대장작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1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5년도 홀수번./건강검진 1년에 한번

15. 번호바뀌신분들, 이사가신 분들은 꼭꼭 말씀주세요!!!

16. 6월 간담회는 주일(일요일)에 간담회를 하여 많이들 힘드셨을텐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 다. 스마트 장기요양 인증서가 새로 바뀌어서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모두들 힘냅시다!!감사합니다!

17. 가족요양 복지사 방문시 일정에 맞게 태그찍어주세요.

** 저희 행운목 요양센터 많은 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며 하나의 기업이 될 것이니 ,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 해주세요 한분한분 선생님들과 수급자분, 보호자 분들의 말씀 넘기지 않고 잘 참고하여 더 발전하는 행운목 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목요양센터 대표 배주리
2025년 6월 행운목요양센터 소식지
2025.07.03
[ 행운목 요양센터 소식지 ]
제36호 2025년 06월

방문요양 02-862-0224 (사무실)
센터장님 010-2851-4832

1.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와 앞치마를 착용 후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시면 앞치마를 반납해 주세요.)

2. 건의사항 및 고충사항 의견받습니다.(복지사 방문시 종이달라고 하셔도됩니다.)

3.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여행을 갈 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수급자의 병원기록이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와 병원 동행은 인정됩니다. 단, 수급자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병원을 간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환수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여행 동행하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여행 시 공항 입구까지 동행은 가능하며, 가족 요양도 여행 동행은 근무로 인정 안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전에 고지 없이 일정 시간에 공항 기록이 있으면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4.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근무 시간에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방문 시 필히 제출 바랍니다.

5. "가족 요양" 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출(여행) 동행”, “병원 동행” 은 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센터장이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중 수급자와 여행을 꼭 가야 하는 경우 근무 일정을 제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6. 급여날짜변경 매달 25일입니다. 당월지급이 아니며 익월지급입니다. 명세서 내용이 궁굼하신 분들은 언제든 센터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말포상 및 분기포상 제도
**포상평가 항목
**(RFID(태그)전송율, 관련 서류 내용 작성,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과의 의사소통, 간담회 참여)
**(4월부터 6월 기준 위 포상평가 항목)
7월에 포상 있습니다.

8. RFID(태그) 근무시작을 하고, 근무 종료까지 근무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종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 니다. 정해진 일정표 시간만큼 다 채우시고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60분.90분.180분 이하로는 인정 안됩니다.)30분단위 컷

9. 일정표 매월 말 요양사 모바일.지로 수급자 본인 지로 및 모바일 보호자 모바일 발송.
본인부담금 명세서 수급자 지로(매월초 5일전으로 발송) 및 모바일 발송.(매월초 5일10일전)

10. 서류들 사인 및 도장.(보호자 확인 전화 및 사진 연락)

11. 스마트 장기요양 어플이 새로 전환되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으셔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연락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충을 얘기해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처리해 드릴테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12. 가족요양해당- 방문간호,방문요양 일정시간 겹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13. 발부대장작성. 상태변화기록지작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1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5년도 홀수번./건강검진 1년에 한번

15. 간담회날과 시간. ** 이사가신 분들은 꼭꼭 말씀주세요!!!

16. 6월 간담회는 주일(일요일)에 간담회를 하여 많이들 힘드셨을텐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 다. 스마트 장기요양 인증서가 새로 바뀌어서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모두들 힘냅시다!!감사합니다!

** 저희 행운목 요양센터 많은 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며 하나의 기업이 될 것이니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 해주세요 한분한분 선생님들과 수급자분, 보호자 분들의 말씀 넘기지 않고 잘 참고하여 더 발전하는 행운목 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목요양센터 대표 배주리
2025년 5월 행운목요양센터 소식지
2025.05.15
[ 행운목 요양센터 소식지 ]
제35호 2025년 05월

방문요양 02-862-0224 (사무실)
센터장님 010-2851-4832

1.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와 앞치마를 착용 후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시면 앞치마를 반납해 주세요.)

2. 건의사항 및 고충사항 의견받습니다.(복지사 방문시 종이달라고 하셔도됩니다.)

3.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여행을 갈 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수급자의 병원기록이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와 병원 동행은 인정됩니다. 단, 수급자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병원을 간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환수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여행 동행하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여행 시 공항 입구까지 동행은 가능하며, 가족 요양도 여행 동행은 근무로 인정 안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전에 고지 없이 일정 시간에 공항 기록이 있으면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4.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근무 시간에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방문 시 필히 제출 바랍니다.

5. "가족 요양" 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출(여행) 동행”, “병원 동행” 은 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센터장이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중 수급자와 여행을 꼭 가야 하는 경우 근무 일정을 제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6. 급여날짜변경 매달 25일입니다. 당월지급이 아니며 익월지급입니다. 명세서 내용이 궁굼하신 분들은 언제든 센터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말포상 및 분기포상 제도
**포상평가 항목
**(RFID(태그)전송율, 관련 서류 내용 작성,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과의 의사소통, 간담회 참여)
**(4월부터 6월 기준 위 포상평가 항목)
7월에 포상 있습니다.

8. RFID(태그) 근무시작을 하고, 근무 종료까지 근무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종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 니다. 정해진 일정표 시간만큼 다 채우시고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60분.90분.180분 이하로는 인정 안됩니다.)30분단위 컷

9. 일정표 매월 말 요양사 모바일.지로 수급자 본인 지로 및 모바일 보호자 모바일 발송.
본인부담금 명세서 수급자 지로(매월초 5일전으로 발송) 및 모바일 발송.(매월초 5일10일전)

10. 서류들 사인 및 도장.(보호자 확인 전화 및 사진 연락)

11. 운영규정교육 ,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교육 (가정방문요양.일반요양)

12. 가족요양해당- 방문간호,방문요양 일정시간 겹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13. 발부대장작성. 상태변화기록지작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14.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5년도 홀수번./건강검진 1년에 한번

18. 간담회날과 시간. ** 이사가신 분들은 꼭꼭 말씀주세요!!!

** 저희 행운목 요양센터 많은 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며 하나의 기업이 될 것이니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 해주세요 한분한분 선생님들과 수급자분, 보호자 분들의 말씀 넘기지 않고, 잘 참고하여 더 발전하는 행운목 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목요양센터 대표 배주리
2025년 4월 행운목요양센터 소식지
2025.04.23
[ 행운목 요양센터 소식지 ]
제34호 2025년 04월

방문요양 02-862-0224 (사무실)
센터장님 010-2851-4832

1.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와 앞치마를 착용 후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시면 앞치마를 반납해 주세요.)

2. 건의사항 및 고충사항 의견받습니다.(복지사 방문시 종이달라고 하셔도됩니다.)

3.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여행을 갈 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수급자의 병원기록이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와 병원 동행은 인정됩니다. 단, 수급자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병원을 간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환수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여행 동행하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여행 시 공항 입구까지 동행은 가능하며, 가족 요양도 여행 동행은 근무로 인정 안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전에 고지 없이 일정 시간에 공항 기록이 있으면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4.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근무 시간에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방문 시 필히 제출 바랍니다.

5. "가족 요양" 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출(여행) 동행”, “병원 동행” 은 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센터장이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중 수급자와 여행을 꼭 가야 하는 경우 근무 일정을 제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6. 급여날짜변경 매달 25일입니다. 당월지급이 아니며 익월지급입니다. 명세서 내용이 궁굼하신 분들은 언제든 센터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말포상 및 분기포상 제도
**포상평가 항목
**(RFID(태그)전송율, 관련 서류 내용 작성,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과의 의사소통, 간담회 참여)
**(4월부터 6월 기준 위 포상평가 항목)
오늘 4월 포상 있습니다.
다음 분기 7월에 포상 있습니다.

8. RFID(태그) 근무시작을 하고, 근무 종료까지 근무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종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 니다. 정해진 일정표 시간만큼 다 채우시고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60분.90분.180분 이하로는 인정 안됩니다.)30분단위 컷

9. 일정표 매월 말 요양사 모바일.지로 수급자 본인 지로 및 모바일 보호자 모바일 발송.
본인부담금 명세서 수급자 지로(매월초 5일전으로 발송) 및 모바일 발송.(매월초 5일10일전)

10. 서류들 사인 및 도장.(보호자 확인 전화 및 사진 연락)

11. 배변교육, 탈수예방교육 동영상 시청.

12. 가족요양해당- 방문간호,방문요양 일정시간 겹치지 않게 부탁드립니다.

13. 5월휴무

16. 상태변화기록지 작성 다시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1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5년도 홀수번./법정의무교육 이수/건강검진 1년에 한번

18. 간담회날과 시간

** 저희 행운목 요양센터 많은 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며 하나의 기업이 될 것이니,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 해주세요 한분한분 선생님들과 수급자분, 보호자 분들의 말씀 넘기지 않고 잘 참고하여 더 발전하는 행운목 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목요양센터 대표 배주리
2025년 2월 행운목요양센터 소식지
2025.03.31
[ 행운목 요양센터 소식지 ]
제32호 2025년 2월

방문요양 02-862-0224 (사무실)
센터장님 010-2851-4832

1.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와 앞치마를 착용 후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시면 앞치마를 반납해 주세요.)

2. 건의사항 및 고충사항 의견받습니다.

3.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여행을 갈 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수급자의 병원기록이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와 병원 동행은 인정됩니다. 단, 수급자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병원을 간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환수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여행 동행하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여행 시 공항 입구까지 동행은 가능하며, 가족 요양도 여행 동행은 근무로 인정
안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전에 고지 없이 일정 시간에 공항 기록이 있으면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4.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근무 시간에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방문 시 필히 제출 바랍니다.

5. "가족 요양" 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출(여행) 동행”, “병원 동행” 은 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센터장이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중 수급자와 여행을 꼭 가야 하는 경우 근무 일정을 제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6. 급여날짜는 매달 25일입니다. 당월지급이 아니며 익월지급입니다. 명세서 내용이 궁굼하신 분들은 언제든 센터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말포상 및 분기포상 제도
**포상평가 항목
**(RFID(태그)전송율, 관련 서류 내용 작성,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과의 의사소통, 간담회 참여)
**(1월부터 3월 기준 위 포상평가 항목)
25년4월에 포상 있습니다.

8. RFID(태그) 근무시작을 하고, 근무 종료까지 근무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종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진 일정표 시간만큼 다 채우시고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60분.90분.180분 이하로는 인정 안됩니다.)30분단위 컷

9. 일정표 매월 25일 요양사 모바일.지로 수급자 본인 지로 및 모바일 보호자 모바일 발송. 본인부담금 명세서 수급자 지로(매월초 5일전으로 발송) 및 모바일 발송.(매월초 5일10일전)

10. 서류들 사인 및 도장.(보호자 확인 전화 및 사진 연락)

11. 25년 건강검진 받아주세요. 선생님들께서는 건강검진 받으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상태변화기록지.급여제공기록지의대해 상세교육

13. 25년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 연도 교육대상은 생년월일 홀 수 년생 선생님들이 대상입니다. 교육대상이신 선생님들께서는 보수교육 꼭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행운목 요양센터 많은 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며 하나의 기업이 될 것이니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 해주세요 한분한분 선생님들과 수급자분, 보호자 분들의 말씀 넘기지 않고 잘 참고하여 더 발전하는 행운목 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운목요양센터 대표 배주리
2025년 3월 행운목요양센터 소식지
2025.03.31
[ 행운목 요양센터 소식지 ]
제33호 2025년 03월

방문요양 02-862-0224 (사무실)
센터장님 010-2851-4832

1.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와 앞치마를 착용 후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시면 앞치마를 반납해 주세요.)

2. 건의사항 및 고충사항 의견받습니다.

3.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여행을 갈 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수급자의 병원기록이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와 병원 동행은 인정됩니다. 단, 수급자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병원을 간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환수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여행 동행하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여행 시 공항 입구까지 동행은 가능하며, 가족 요양도 여행 동행은 근무로 인정 안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전에 고지 없이 일정 시간에 공항 기록이 있으면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4.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근무 시간에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방문 시 필히 제출 바랍니다.

5. "가족 요양" 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출(여행) 동행”, “병원 동행” 은 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센터장이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중 수급자와 여행을 꼭 가야 하는 경우 근무 일정을 제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6. 급여날짜변경 매달 25일입니다. 당월지급이 아니며 익월지급입니다. 명세서 내용이 궁굼하신 분들은 언제든 센터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말포상 및 분기포상 제도
**포상평가 항목
**(RFID(태그)전송율, 관련 서류 내용 작성,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과의 의사소통, 간담회 참여)
**(1월부터 3월 기준 위 포상평가 항목)
4월에 포상 있습니다.

8. RFID(태그) 근무시작을 하고, 근무 종료까지 근무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종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 니다. 정해진 일정표 시간만큼 다 채우시고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60분.90분.180분 이하로는 인정 안됩니다.)30분단위 컷

9. 일정표 매월 말 요양사 모바일.지로 수급자 본인 지로 및 모바일 보호자 모바일 발송. 본인부담금 명세서 수급자 지로(매월초 5일전으로 발송) 및 모바일 발송.(매월초 5일10일전)

10. 서류들 사인 및 도장.(보호자 확인 전화 및 사진 연락)

11. 공단 모니터링 실시 점검 중.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 성함 기억 부탁드립니다.

12. 노인인권교육, 노인학대예방 동영상

13.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급자 어르신 약 지어드리지 않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고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지어와달라고 부탁을하셔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문자나 음성통화내역(증거)이 있어야 합니다.
(약을 지어다 달라고 해서 지어드렸다가 드시고 의식을 잃거나 하시면 형사고발 대상)

15. 복지사 방문시 서류여분.

16. 법정의무교육 이수.

17.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25년도 홀수번.

** 저희 행운목 요양센터 많은 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며 하나의 기업이 될 것이니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 해주세요 한분한분 선생님들과 수급자분, 보호자 분들의 말씀 넘기지 않고 잘 참고하여 더 발전하는 행운목 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운목요양센터 대표 배주리
2025년 1월 행운목요양센터 소식지
2025.02.03
[ 행운목 요양센터 소식지 ]
제31호 2025년 1월

방문요양 02-862-0224 (사무실)
센터장님 010-2851-4832

1. 요양보호사는 손을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와 앞치마를 착용 후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사하시면 앞치마를 반납해 주세요.)

2. 건의사항 및 고충사항 의견받습니다.

3. 수급자가 병원 입원 또는 여행을 갈 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가 근무시간에 수급자의 병원기록이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와 병원 동행은 인정됩니다. 단, 수급자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진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병원을 동행하더라도 근무시간에 병원을 간것이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환수대상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와 여행 동행하는 것은 근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급자 여행 시 공항 입구까지 동행은 가능하며, 가족 요양도 여행 동행은 근무로 인정
안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사전에 고지 없이 일정 시간에 공항 기록이 있으면 공단으로 전송됩니다.

4.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근무 시간에 관련 서류는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사회복지사 선생님 방문 시 필히 제출 바랍니다.

5. "가족 요양" 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외출(여행) 동행”, “병원 동행” 은 근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꼭 센터장이나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요양 중 수급자와 여행을 꼭 가야 하는 경우 근무 일정을 제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6. 급여날짜는 매달 말일입니다. 당월지급이 아니며 익월지급입니다. 명세서 내용이 궁굼하신 분들은 언 제든 센터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7. 연말포상 및 분기포상 제도
**포상평가 항목
**(RFID(태그)전송율, 관련 서류 내용 작성,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과의 의사소통, 간담회 참여)
**(1월부터 4월 기준 위 포상평가 항목)
25년 4월에 포상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

8. RFID(태그) 근무시작을 하고, 근무 종료까지 근무 시간을 다 못 채우고 종료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 니다. 정해진 일정표 시간만큼 다 채우시고 종료해주시기 바랍니다.
(60분.90분.180분 이하로는 인정 안됩니다.)30분단위 컷

9. 일정표 매월 말 요양사 모바일.지로 수급자 본인 지로 및 모바일 보호자 모바일 발송.
본인부담금 명세서 수급자 지로(매월초 5일전으로 발송) 및 모바일 발송.(매월초 5일10일전)

10. 서류들 사인 및 도장.(보호자 확인 전화 및 사진 연락)

11. 낙상예방교육/욕창예방교육 실시 (동영상시청)

12.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급자 어르신 약 지어드리지 않기 바랍니다. 문제가 되고 있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께서 지어와달라고 부탁을하셔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문자나 음성통화내역(증거)이 있어야 합니다.
(약을 지어다 달라고 해서 지어드렸다가 드시고 의식을 잃거나 하시면 형사고발 대상)

13. 급여날짜 조정 건의받습니다. 25일 27일 30일(말일)


** 24년이 지나가고 새로운 해 2025년이 왔습니다. 올 한해는 이루고 싶으신 일들 모든 것 잘 되시길 기도합니다. 행운목 요양센터도 더욱더 많은 발전이 있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저희 행운목 요양센터 많은 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며 하나의 기업이 될 것이니
건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 해주세요 한분한분 선생님들과 수급자분, 보호자 분들의 말씀 넘기지 않고 잘 참고하여 더 발전하는 행운목 방문요양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운목요양센터 대표 배주리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2022.06.02
행운목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이용계약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및 서비스 내용
2.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 및 이용절차
3. 장기요양서비스의 계약기간과 계약목적
4. 수급자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급여 종류
5. 급여계획의 수립과 반영
6. 급여계약 체결 및 급여의 이용
7.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8. 급여제공시 신임 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9.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0. 장기요양 이용료 등 급여비용과 급여내용 등의 변경
11. 계약의 해제
12.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분쟁 해결방법
13. 관련 문서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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