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9점

행운재가노인복지센터

02-942-3245
B
평가등급 89.9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성북구

인력 현황

18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월곡역 4번출구에서 10분 거리 동덕여대 정문 방향 버스-120,173,1111 월곡역에서 하차(동덕여대역)

🅿️ 주차

사무실 건물 앞

공지사항 4

[2023년]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5
[기본 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보호자)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 는 계약 종료가 된다.

3.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 배상 등을 포함)



[이용료 납부]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세지로 이용내역을 전송한다.(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 납부일이 공휴일인 우 익일로 한다.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 방법 :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 인수는 주민증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 후 요양요원과 인수,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출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5
1.계약의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계약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급여의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간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계약에 맞게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공 지침 및 개시에 따른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수급자 본인의 치매나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할때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하면, 계약만료1개월 전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은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등급갱신시에도 이와 이견이 없을경우 갱신계약을 작성한다.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안정을 도모한다.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킨다.

6.계약해지의 요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이용료납부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초 정산하여 수급자에게 매월 10일까지 전달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사회복지사 방문상담시 전달하고 본인부담금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에 관한 내용을 영수 처리한다.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본인부담율)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대해 작성한다.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065901-04-141594 행운재가노인복지센터)로 본인부담금을 이체 납부한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0.01.08
<<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
2020.01.01. 기준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 복지
또는 주야간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이용정원 및 서비스 제공시간
가. 재가복지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5일,
09:00~18: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주?야간보호는 일일 이용정원 33명 이내로 한다
다. 주야간보호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와 더불어 보호자의 요구에 의해
주 7일(설, 추석 등 특정일 제외) 08:00~22: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변동사항
발생 시 일정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제반 법령 및 절차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을 하는 경우에 이용을 할 수 있다.
2. 대상자의 자격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인정 등급을 받은 대상자
나.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정하는 자
다.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기초단체장 또는 센터장이 인정한 자
라. 보호자의 요구 하에 주?야간 기간 중 보호가 필요한 등급외자

3.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 지역신문, 전화번호부, 홍보지,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도 실비로
하며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 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표는 첨부파일 참조.
라. 주야간보호의 경우 비급여 항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비급여 항목) 1. 식사비용 : 아침(1,000원), 점심(2,000원), 저녁(2,000원), 간식2회(500원)
2. 기저귀
3. 의료비 및 약제비
4. 기타 (본인 및 보호자의 요구로 인해 구입된 소모품 등)

【계약자, 수급자의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일상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할 의무
4)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 (설명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는 본 센터의 책임이 없으며, 수급자
및 보호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5)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건강이 호전 된 후 목욕서비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수급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 한 후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라.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1) 수급자의 사망 시 또는 수급 계약자의 해지 요청 시(요청은 7일전에 하여야한다) 종료 된다.
2) 본 기관이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다만, 이 경우 수급
계약자 및 수급자 에게 14일 전에 통지 하여야 한다.
3) 일시적인 병원 입원,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모집방법)
1)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한 등급인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1-1) 보호자 요구에 의한 입소를 원하는 등급외자의 경우도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 접수를 받은 경우 수급자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제공(이용)계약을 체결 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나 주야간 보호 이용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본 센터로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 하도록 한다.
바. 구비서류
◇ 서비스제공(이용)계약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등급외자 ? 수급자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 계약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을 하여야 할 경우
4) 제공(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06.04
제 6장 이용 계약



제30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31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32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①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 및 강화를 위한 서비스

② 급식 및 목욕서비스

③ 취미, 오락, 운동 등 여가생활 서비스

④ 지역사회복지자원 발굴 미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⑤ 이용 노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제33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①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등에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
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금액(%)) 내 역
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비용중 일반은 85%, 의료급여수급자/경감대상자는 94% 또는 91% 기초수급자는 100% 보헙공단이 지급.

60%
40%
100%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임
9%

6%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의 경우 보험공단이 94% 또는 91%이고 개인부담금은 9%, 6%임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제34조 ( 서비스 제공시간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6일 08:00~20:00 (공휴일포함)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제35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36조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월 이용료 납부의무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37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38조 ( 미이용 비용산정 )

①‘을’은 월 15일 이상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갑’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상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청 구할 수 있다.

② 미 이용일에 대한 적용은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한다.



제39조(이용료 납부)

①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게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②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0일 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942-3245

전화

행운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