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잔여 25명

허베이종합복지센터

041-952-2211
B
평가등급 B (우수)
🛏️
정원 / 현원 0 / 25명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토요일,일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서천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0명 정원 25명
0%

현재 25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충남 서천군 서천읍 오태길 88, 오석리 스카이골프 연습장 가시는길 오른편에 위치 대중교통 : 서천버스40~46번 노선(오석리 상하차)

🅿️ 주차

주차시설: 총 30대 (장애인전용포함)

공지사항 6

2026년 허베이종합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2026.01.19
2026년 허베이종합복지센터 운영규정 개요
네이버 블로그(홈페이지형) 개설
2026.01.09
허베이종합복지센터 홈페이지형 블로그가 개설되었습니다.
센터소개, 이용안내, 방문요양서비스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실려 있으며, 방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어르신의 활동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허베이종합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4.26
허베이종합복지센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 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3.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라.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 서류 각 1부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과 같이 권리?의무를 가진다.
가. 신원인수인은 다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함
2)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시설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
나. 신원인수인은 다음과 같이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이용자에 대한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월 이용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6)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의무 등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 내 이용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3.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며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1. 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 방문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 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가에 준한다.
2.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이용자의 본인부담률 에 따른다.
3.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이용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4.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이용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가.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나.이용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다.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 되지 않는 기타 비용


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가 이루어 질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 급여내용,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수가변동 또는 서비스 내용 증감의 경우에는 수정급여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이용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의 운영상황?이용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과 시간은 신축성 있게 변경 운영 할 수 있다.
1. 요양시설 : 24시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갱신계약)을 원치 아니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 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입소(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입소(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
8.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9.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허베이종합복지센터 리플릿
2023.04.26
자연과 함께하는 최고의 시설, 허베이로 모십니다.
노인인권보호지침
2023.04.25
노인 인권 보호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 그중에서도 요양보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인권보호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 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노인학대 문제를 방지하고 본 센터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존엄성을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학대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전 직원의 적절한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제2조 【정의】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노인 권리 보호】
대표자, 직원, 수급자 가족, 지역사회, 기관 등 이용과 관련된 모든 자는 수급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①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② 수급자는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③ 수급자는 수급자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 피해 수급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⑤ 기관은 직원에게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⑥ 직원은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 수급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① 수급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급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식사를 제공해야 한다.
④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은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직원은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① 수급자 또는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②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관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①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급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5.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어르신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직원은 수급자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6.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수급자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② 수급자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③ 수급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7.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① 수급자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립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수급자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수급자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8.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① 기관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 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② 지역사회 주민들은 어르신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 사회와의 유대 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9.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① 수급자가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수급자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수급자와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보호자)의 방문요양서비스 종결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수급자의 서비스 종결을 번복시키는 회유, 강요,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⑤ 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방문요양서비스 계약 해제와 서비스를 종결할 경우에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서비스 종결의 사유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수급자와 보호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4조 【노인학대의 유형】

제5조 【노인 학대 예방】
1. 기관은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 기관은 기관 내에 본 지침을 항시 비치하여 직원 및 수급자(보호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수급자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인터넷 강의 등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4. 종사자는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5. 요양의 목적 이외에 수급자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수급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7. 종사자는 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8.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수급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종사자는 수급자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10. 기관은 수급자가 급여제공과정에서 노인학대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 종사자는 본 지침의 노인학대 유형 및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급여제공과정에서 학대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노인 학대 대응방법】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수급자 학대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기관은 수급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관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수급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기관 종사자는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수급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4. 모든 기관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수급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 행위를 목격하거나, 수급자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 하였거나, 수급자가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노인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수사기관,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5.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수급자는 해당기관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6. 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7. 신고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공동으로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8.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수급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수급자 유기 및 수급자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수급자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9. 기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충실히 기록해야 한다.
제7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 년 1 월 1 일자로 시행한다.
2024 허베이종합복지센터 운영규정
2023.04.25
2024 허베이종합복지센터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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