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입소정원)
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29인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 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입소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입소대상)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사람이 없는 노인
4. 위 1,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노인
제9조 (모집방법)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라도 노인성질병을 가진 자 중에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장기요양대상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심신상태 및 요양필요정도에 따라 1등급~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모집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역기관 및 지역주민, 입소자 보호자의 추천
2.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
3.전단지를 이용한 모집 홍보
4.시설홈페이지 또는 Band, SNS등을 이용한 모집 홍보
등 관련 사항 파일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