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2.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기관과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목적)
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을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공단부담금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본인부담금 15%
(일반수급자: 15%/의료·경감 수급자: 9%, 6%/기초생활수급자: 면제)
②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익월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가족 또는 보호자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임한 자로 한다.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한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거나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아 보호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변경 시 안내 할 의무
- 노인 학대 징후 발견 시 조사 및 상담의 의무
6.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④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