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3.5점

현암복지센터

154-4-9164
E
평가등급 53.5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요일 월~토 09:00~18:00

지역

대전 동구

인력 현황

1
사무원
33%
1
시설장
33%
1
other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시내버스 607번 현암초등학교앞 하차 대전시 동구 노인치매센터 앞 현암복지센터

🅿️ 주차

없음

공지사항 1

표준장기요양계약서
2021.06.24
1조 【 목 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
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
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
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일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
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 【 계약자 의무 】

①‘갑’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급여비용 납부의무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을’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변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 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병’은 다음 각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갑’의 월 급여비용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또는‘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한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10



제8조 【 급여비용 납부 】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비용을 매월 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이
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갑’은 매월 급여비용을 으로 일에 납부한다. 다만, 납
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을’은‘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
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현금

25

20

20

②‘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병’)과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갑’의 건강검진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
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
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
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 계약의 해지 】


①‘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
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 【 재계약 】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 【 건강관리 】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
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
혔을 경우에는 ‘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 위급시 조치 】


①‘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의료기관,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
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즉시 ‘병’
에게 통보한다.

제12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②‘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
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
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
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
히 비밀을 보장한다.


①‘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제13조 【 기록 및 공개 】

①‘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 배상책임 】


①‘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
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이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
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은‘을’에게 배
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
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 【 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
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갑’ 이용자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
약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20년 10월 05일

‘을’ 시설장

‘병’ 대리인(보호자)



(인)

김미화

(인)



(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갑’과‘병’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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