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8.9점 잔여 37명

호광사회적협동조합 요양원

02-2060-0400
E
평가등급 68.9점
🛏️
정원 / 현원 5 / 42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463,450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광명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2명
12%

현재 3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7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2
간호조무사
10%
1
물리치료사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5

가족지지 프로그램

기타

대상: 42(명)명, 주기: 월 1회(0.2시간), 장소: 2,3 층 프로그램실(상황에 따라 변경)

신체기능지원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일 1회(0.2시간), 장소: 각층 거실(상황에 따라 변경)

여가활동지원 프로그램

운동보조

대상: 42(명)명, 주기: 주 2회(2시간), 장소: 2,3 층 프로그램실(상황에 따라 변경)

인지기능지원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2,3 층 프로그램실(상황에 따라 변경)

인지기능지원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2,3 층 프로그램실(상황에 따라 변경)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8,500원
상급침실사용료 54,25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이용시 : 광명사거리 한진아파트 앞에서 11번, 6637번 버스 타시고 가락골 정류장에서 하차하신 후 건너편쪽으로 7분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시외버스 320번, 301번 타시고 가락골에서 하차하신 후 건너편쪽으로 7분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광명사거리 한진아파트 앞에서 77번 (따복버스)타시고 가락골 정류장에서 하차하신 후 우측 명가원쪽으로 3분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지하철 이용시 : 7호선타시고 광명사거리역에서 하차하신 후 11번, 6637번 버스를 타시고 가락골에서 하차하신 후 건너편쪽으로 7분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자가용 이용시 : 네비게이션에 주소 입력 (경기도 광명시 원노온사로 69-1) / 밤일마을 명가원 한정식 식당 검색 후 주차장에서 50-60m 걸어 내려오면 됩니다.

🅿️ 주차

요양원 건물 측면 주차장 완비 / 현관 앞 장애인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5

노인장기요양보험
2025.03.12
증권번호 : FA20251563847000
보험회사 : 한화손해보험
상 품 명 :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노인요양시설)
기 간 : 2026년3월7일 00:00시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2024.03.07
증권번호 : FA2024-7060340000
보험회사 : 한화손해보험
상 품 명 :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노인요양시설)
기 간 : 2025년3월7일 00:00시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
2023.01.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급여이용료 및 본인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
2022.07.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때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 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용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4.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5. 급여이용료 및 본인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1. 계약목적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2.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3. 급여이용료 및 본인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4. 신원인수인의 권리

-‘갑’의 건강관리 협조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5. 계약해지요건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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