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0점 잔여 23명

호산실버타운

053-322-0100
A
평가등급 94.0점
🛏️
정원 / 현원 1 / 24명
📅
설립연도 2013년
💰
월 비용 46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운영, 휴무: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

지역

대구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명 정원 24명
4%

현재 2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2
요양보호사 1급
60%
2
조리원
10%
1
시설장
5%
1
촉탁의사
5%
1
간호사
5%
1
간호조무사
5%
2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0명

프로그램 14

가족참여 생신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호산실버타운 프로그램실

구연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호산실버타운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공원, 은행, 미장원, 시장, 프로그램실 등..

생신잔치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호산실버타운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호산실버타운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호산실버타운 프로그램실

어버이날 잔치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호산실버타운 프로그램실

여가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호산실버타운 프로그램실, 침실

인지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호산실버타운 프로그램실

인지 신체놀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호산실버타운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호산실버타운 프로그램실

인형극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호산실버타운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스트레칭

운동보조

대상: 1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호산실버타운 프로그램실,침실

하모니카공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호산실버타운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상급침실사용료 15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대구방면에서 칠곡동명 방면 : - 칠곡지하차도에서 400m 직진 대구은행 신호등에서 좌회전 1000m사거리에서l 100m우측 이면도로 에서 우회전해 좌측에 보임 - 목련아파트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400m 직진 - 우회전하여 80m 직진 - 우회전하여 15m 직진 2. 칠곡동명에서 대구방면 : - 아시랑네거리에서 우회전하여 480m 직진 - 세븐일레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200m 직진 - 좌회전하여 15m 직진 3,칠곡IC에서 동아아울렛 방향 한신사거리 좌회전우회전해 좌측에 보임

🅿️ 주차

호산실버타운 주차장내 4대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05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Ⅰ.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25명으로 한다.

【 입소대상자 】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
2. 노인장기요양보험 3,4,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3.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이상이나 재가급여 판정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으셨으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우신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입소생활비 전액을 자부담하시는 어르신. 단,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설변경 대상자는 50%안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
4. 상기 1,2,3항에 해당하시되 전염성질환이 없는 어르신

【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시설 자체의 블로그나 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 및 내소 상담,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등 광고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다.
본 센터의 밴드 (https://band.us/band/55251960)나 장기요양보험공단 포털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검색모집으로 이루어진다.

Ⅱ. 대상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고령으로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7.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입소어르신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공단의 수가변경, 시설의 법적 상태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급여제공계약을 하는 목적은 입소 후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급여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보호자와 시설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입소어르신께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생활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별첨(별표 1)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별첨의 내용을 변경하여 첨부한다.
2. 입소생활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② 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Ⅳ. 월이용 및 기타비용 부담액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1.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제공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방법과 절차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Ⅴ.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개별적인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입소어르신에게 일상생활지원
3.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검진, 질병예방, 질병간호 및 처치, 병원진료지원, 촉탁의 진료 지원 등
4. 재활서비스 :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작업)치료, 인지력강화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의 기능회복 훈련
5. 심리·사회적 기능증진서비스 :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지원
6. 정서적 지원서비스 : 개인별 정서지원, 생신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실시
7. 영양관리 서비스 : 입소어르신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유지 지원

Ⅵ. 특별한 보호 필요시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 필요한 경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인지도 저하 및 특별처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입소어르신 상태에 따른 동의서를 받은 후 보호를 위한 신체적 제한과 같은 특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받지 않는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 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제재,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제재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하여 독신용 침실이나 다른 침실로 이실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상급침실이용료 차액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별도(특별침실) 사용료는 받지 않으나 특별소모품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03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한다.

Ⅰ.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25명으로 한다.

【 입소대상자 】 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
2. 노인장기요양보험 3,4,5등급 중 시설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3.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이상이나 재가급여 판정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으셨으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우신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입소생활비 전액을 자부담하시는 어르신. 단,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설변경 대상자는 50%안에서 조정할 수도 있다.
4. 상기 1,2,3항에 해당하시되 전염성질환이 없는 어르신

【 모집방법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시설 자체의 블로그나 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 및 내소 상담,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등 광고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다.
본 센터의 밴드 (https://band.us/band/55251960)나 장기요양보험공단 포털사이트 (http://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검색모집으로 이루어진다.

Ⅱ. 대상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고령으로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7.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입소어르신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공단의 수가변경, 시설의 법적 상태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급여제공계약을 하는 목적은 입소 후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급여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보호자와 시설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입소어르신께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생활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별첨(별표 1)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시설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별첨의 내용을 변경하여 첨부한다.
2. 입소생활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시설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② 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Ⅳ. 월이용 및 기타비용 부담액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1.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제공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방법과 절차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Ⅴ.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개별적인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입소어르신에게 일상생활지원
3.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검진, 질병예방, 질병간호 및 처치, 병원진료지원, 촉탁의 진료 지원 등
4. 재활서비스 :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작업)치료, 인지력강화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의 기능회복 훈련
5. 심리·사회적 기능증진서비스 :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지원
6. 정서적 지원서비스 : 개인별 정서지원, 생신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실시
7. 영양관리 서비스 : 입소어르신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유지 지원

Ⅵ. 특별한 보호 필요시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 필요한 경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인지도 저하 및 특별처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입소어르신 상태에 따른 동의서를 받은 후 보호를 위한 신체적 제한과 같은 특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받지 않는다.
-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 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제재,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제재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하여 독신용 침실이나 다른 침실로 이실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상급침실이용료 차액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별도(특별침실) 사용료는 받지 않으나 특별소모품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호산실버타운 CCTV 내부 관리계획
2024.03.22
호산실버타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호산실버타운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호산실버타운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 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호산실버타운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설치) ①호산실버타운 CCTV는 총 32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 호와 같다.
1. 공동거실 2대, 프로그램실 4대, 침실 13대(13개 침실 각 1대)
2. 공용공간 5대(현관 2대, 물리치료실 1대, 식당 1대, 엘리베이터 1대)
3. 외부공간 4대(입구외벽 1대, 외부통로 1대, 식당 뒤편 1대, 외부실외기 통로 1 대)
4. 기타공간 4대(간호사실 1대, 요양보호사실 1대, 실내계단 1대, 사무실 1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주출입구 및 건물 입구 외벽(담장)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시설장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호산실버타운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활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시설장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시설장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또는 90일)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 은 설치 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 (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 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호산실버타운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 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 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인정보 보호법」,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2024년 장기요야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01
노인장기요양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 한다.

Ⅰ.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입소정원 】 기관의 입소정원은 25명으로 한다.

【 입소대상자 】 기관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
2. 노인장기요양보험 3,4,5등급 중 기관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3.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이상이나 재가급여 판정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으셨으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우신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입소생활비 전액을 자부담하시는 어르신
4. 상기 1,2,3항에 해당하시되 전염성질환이 없는 어르신

【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 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d.us/band/55251960)나 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 및 내소 상담,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기타 홍보지 등 광고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다.

Ⅱ. 대상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고령으로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7.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 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입소어르신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급여제공계약을 하는 목적은 입소 후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급여관 련 제반 사항에 대해 보호자와 기관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서로 원만한 입소어르신이나 관계를 유지하며 입소어르신께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소생활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별첨(별표 1)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기관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별첨의 내용을 변경하여 첨부한다.
2. 입소생활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기관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 요구할 권리
② 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기관의 규칙 이행 의무

Ⅳ. 월이용 및 기타비용 부담액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1.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제공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방법과 절차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Ⅴ.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개별적인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입소어르신에게 일상생활지원
3.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검진, 질병예방, 질병간호 및 처치, 병원진료지원, 촉탁의진료 지원 등
4. 재활서비스 :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작업)치료, 인지력강화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의 기능
회복 훈련
5. 심리?사회적 기능증진서비스 :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
사회적 기능회복 지원
6. 정서적 지원서비스 : 개인별 정서지원, 생신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실시
7. 영양관리 서비스 : 입소어르신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식사 및 간식을 제공 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지원

Ⅵ. 특별한 보호 필요시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 필요한 경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인지도 저하 및 특별처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입소어르신 상태에 따른 동의서를 받은 후 보호
를 위한 신체적 제한과 같은 특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받지 않는다.
- 기관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
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제재,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제재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하여 독신용 침실이나 다른 침실로 이실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상급침실이용료 차액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 등 별도의 )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로)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별도(특별침실) 사용료는 받지 않으나 특별소모품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4
노인장기요양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 한다.

Ⅰ.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입소정원 】 기관의 입소정원은 25명으로 한다.

【 입소대상자 】 기관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
2. 노인장기요양보험 3,4,5등급 중 기관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3.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이상이나 재가급여 판정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으셨으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우신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입소생활비 전액을 자부담하시는 어르신
4. 상기 1,2,3항에 해당하시되 전염성질환이 없는 어르신

【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 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d.us/band/55251960)나 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 및 내소 상담,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기타 홍보지 등 광고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다.

Ⅱ. 대상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고령으로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7.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 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입소어르신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급여제공계약을 하는 목적은 입소 후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급여관 련 제반 사항에 대해 보호자와 기관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서로 원만한 입소어르신이나 관계를 유지하며 입소어르신께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소생활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별첨(별표 1)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기관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별첨의 내용을 변경하여 첨부한다.
2. 입소생활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기관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 요구할 권리
② 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기관의 규칙 이행 의무

Ⅳ. 월이용 및 기타비용 부담액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1.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제공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방법과 절차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Ⅴ.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개별적인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입소어르신에게 일상생활지원
3.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검진, 질병예방, 질병간호 및 처치, 병원진료지원, 촉탁의진료 지원 등
4. 재활서비스 :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작업)치료, 인지력강화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의 기능
회복 훈련
5. 심리?사회적 기능증진서비스 :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
사회적 기능회복 지원
6. 정서적 지원서비스 : 개인별 정서지원, 생신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실시
7. 영양관리 서비스 : 입소어르신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식사 및 간식을 제공 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지원

Ⅵ. 특별한 보호 필요시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 필요한 경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인지도 저하 및 특별처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입소어르신 상태에 따른 동의서를 받은 후 보호
를 위한 신체적 제한과 같은 특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받지 않는다.
- 기관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
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제재,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제재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하여 독신용 침실이나 다른 침실로 이실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상급침실이용료 차액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 등 별도의 )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로)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별도(특별침실) 사용료는 받지 않으나 특별소모품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 및 면회규정 강화안내♧
2022.07.26
♧노인요양시설 방역수칙 변경 및 면회규정 강화안내♧

○ 7월 이후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으며, 요양시설도 집단감염 및 선제검사 양성율 증가 등 방역상황 변화
○ 이에,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강화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7월 25일부터 외출, 외박이 제한되며 대면면회에서 비대면면회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요양보호시설 방역완화안내
2022.06.23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최근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안정화, 취약시설 선제검사 양성률 감소, 높은 4차 접종율 등을 고려하여 방역수칙 일부 완화

변경사항
① (종사자 선제검사) 선제검사 결과 낮은 양성률(0.1%)과 장기간 선제검사로 인한 종사자 피로감 등을 고려하여 주1회 PCR로 완화
▶ (현행) 주 2회 PCR + 주 2회 RAT → (개편) 주 1회 PCR
* 신속항원검사(RAT)는 유증상자 대상으로 자율 적용
** 4차 접종 후 2주 경과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선제검사 면제
② (신규입소 선제검사) 신규 입소 시 PCR 검사의무는 유지하되, 지역사회 확산 감소세를 감안하여 검사 횟수 및 격리 기간 단축
▶ (현행) 입소 시 2회 PCR + 4일 격리 → (개편)입소 시 1회+음성 확인시 까지 격리
*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가능한 경우 격리 없이 입소
③ (접촉면회) 보호자·환자 요구, 면회기간 동안 집단감염이나 확진자 증가가 없음 등을 고려해 대상 제한 기준 폐지하되 방역수칙은 유지
▶ (현행) ? 자격기준 충족(예방접종 또는 최근 확진), ?사전예약제 운영, ?PCR 또는 RAT 음성 확인 후 면회허용 등 → (개편) ? 자격기준 폐지, ?? 수칙 유지
* 면회객 인원 제한도 시설 상황에 따라 결정
**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면회실 환기 등 면회 시 방역수칙은 유지(참고)
④ (외출·외박) 외출·외박을 허용하되, 위험성을 감안해 대상자 제한
▶ (현행) 필수 외래진료 외 외출·외박 금지 → (개편) 필수 외래진료 외 4차 접종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자의 외출·외박 허용
* 복귀 시 RAT 또는 PCR 검사 실시
** 그 외 시설장이 판단하여 반드시 외출·외박이 필요한 경우 허용 가능
⑤ (외부프로그램) 3차 접종을 완료한 외부강사에 한해 외부프로그램 허용
▶ (현행) 원칙적 금지, 단, 주야간보호센터 허용 → (개편) 전체시설 허용
* 3차 접종완료자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강사로서, 호흡기 증상확인, 유증상자는 사전 RAT 실시 후 음성 확인 필요
노인요양시설 면회규정 완화안내
2022.05.23
♧노인요양시설 면회규정 완화안내♧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21.11.18~)에 따른 현장 민원 증가, 최근 확진자 발생감소추세 등을 감안,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방역수칙 일시적으로 완화되어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로 요양병원·시설의 접촉 면회를 금지(’21.11.18~)해 왔으나,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하여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한시 허용(4.30~5.22)
○ 허용 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방역상황, 현장 요구,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 결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실시기준 변동안내
2022.05.13
코로나바이러스 기확진자가 늘어남에 예방접종 기간이 변동됨을 안내드립니다.
학오 없이 날짜 확인하시어 예약접종을 권장드립니다.

기확진자 접종 간격 기준안내에 따른 실시기준 변경

? 기확진자에 대한 기초(1·2차) 및 추가(3·4차)접종 간격 권고기준 반영
(7)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 가능
(8) 특정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사항
? 코로나19 감염 과거력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단, 2회접종 완료 후 3·4차접종을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

(7)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 코로나19 확진 후 기초(1·2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주 후 예방접종을 시행
- 코로나19 확진 후 추가(3·4차)접종 시 확진일로부터 3개월 후 예방접종을 시행
* 단, A와 B 중 늦은 시점부터 접종을 시행함

(8) 특정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사항
? 코로나19 감염 과거력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1·2차접종을 권고하며, 3·4차접종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접종 가능함(이 경우, 기확진자 접종간격에 따라 접종)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1
노인장기요양이란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시행 한다.

Ⅰ.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입소정원 】 기관의 입소정원은 25명으로 한다.

【 입소대상자 】 기관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1, 2등급을 판정받으신 어르신
2. 노인장기요양보험 3,4,5등급 중 기관급여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3.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이상이나 재가급여 판정이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으셨으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거동이 어려우신 6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입소생활비 전액을 자부담하시는 어르신
4. 상기 1,2,3항에 해당하시되 전염성질환이 없는 어르신

【 모집방법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기관 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band.us/band/55251960)나 보험공단 홈페이지, 전화상담과 인터넷 상담 및 내소 상담, 기존 입소자의 지인소개, 기타 홍보지 등 광고 방법을 통하여 모집한다.

Ⅱ. 대상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고령으로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7.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Ⅲ.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 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입소어르신의 요양등급의 변경, 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재계약을 실행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입소 후 1년으로 하나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급여제공계약을 하는 목적은 입소 후 어르신에게 제공되는 급여관 련 제반 사항에 대해 보호자와 기관 상호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사항을 정의함으로써 서로 원만한 입소어르신이나 관계를 유지하며 입소어르신께 최적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 입소생활비 및 기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소생활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별첨(별표 1)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지며, 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기관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별첨의 내용을 변경하여 첨부한다.
2. 입소생활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 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자부담하는 급여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3. “비급여”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되는 금액을 말하며, 비급여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4.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기관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기관은 영수증 등 지출증빙자료를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대납비용을 받도록 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 요구할 권리
② 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기관으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 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기관의 규칙 이행 의무

Ⅳ. 월이용 및 기타비용 부담액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1. 다음 각 항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제공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방법과 절차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Ⅴ.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제11조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개별적인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스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입소어르신에게 일상생활지원
3. 의료 및 간호서비스 : 건강검진, 질병예방, 질병간호 및 처치, 병원진료지원, 촉탁의진료 지원 등
4. 재활서비스 : 정기적 운동치료, 물리(작업)치료, 인지력강화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의 기능
회복 훈련
5. 심리?사회적 기능증진서비스 : 음악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
사회적 기능회복 지원
6. 정서적 지원서비스 : 개인별 정서지원, 생신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실시
7. 영양관리 서비스 : 입소어르신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한 식사 및 간식을 제공 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지원

Ⅵ. 특별한 보호 필요시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 필요한 경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과 비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인지도 저하 및 특별처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서비스 기준
①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입소어르신 상태에 따른 동의서를 받은 후 보호
를 위한 신체적 제한과 같은 특별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받지 않는다.
- 기관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②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
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제재,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제재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③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2.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와 상담을 하여 독신용 침실이나 다른 침실로 이실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상급침실이용료 차액은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3.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①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 등 별도의 ) 공간으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호스피스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 등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중증어르신의(특별침실로)공간으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어르신이나 보호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별도(특별침실) 사용료는 받지 않으나 특별소모품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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