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6점

호세방문요양센터

032-937-5363
B
평가등급 81.6점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공휴일 휴무

지역

인천 강화군

웹사이트

해당없음

인력 현황

7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13%

총 인력: 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강화터미널에서 52번, 48번 호세요양원 하차

🅿️ 주차

50대 주차시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2025.01.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통보
2024.10.30
호세방문요양센터 2024년 10월 31일 평가 예정일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
2024.10.3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4
‘코로나-19’ 관련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변경사항 안내
2020.03.06
‘코로나-19’ 관련 이동지원서비스 한시적 운영기준 변경 안내


○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기준을 변경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이용 제한 → 한시적 미적용

- (현행) 해당 월 2회 이상 이용 당일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현장취소 발생시
익익월 1개월 이용 제한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변경) 코로나-19발생과 관련, 해당 월 2회 이상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에
대한 수급자 이용 제한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적용


○ 이용 안내사항

- 돌봄택시 이용시, 예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여 돌봄택시 이용이 필요한 수급자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년 1월 당일 예약취소·현장취소 발생 : 425건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평가자 모집 안내
2020.01.21
「2020년도 장기요양기관 평가」 평가자 모집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를 근거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위해 전문 자격을 갖춘 평가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20.1.16(목) ~ 30(목) 18:00

나. 모집인원 : 학계, 현장실무자, 공무원 등 219명(인력풀)

다. 평가업무 :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현장 평가수행(수급자·종사자 평가)

라. 제출서류 : 지원서 1부(별도 양식),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마. 접수 : 지역본부별 담당자 E-mail


서울강원지역본부 (080662@nhis.or.kr)

인천경기지역본부 (ilstone@nhis.or.kr)

부산경남지역본부 (080852@nhis.or.kr)

호남제주지역본부 (080388@nhis.or.kr)

대구경북지역본부 (skyrok@nhis.or.kr)

대전충청지역본부 (080434@nhis.or.kr)


※ 지원서 서명 필수, 지역본부를 한군데만 선택하여 접수함(중복접수 불가)



바. 일정 : 홈페이지 게시(1.16~30), 선정위원회 개최(1.31~2.5), 선정결과 통보(2.6),
1차 본부 주관 교육(2.10.~14. 中 권역별 1일 교육, 1권역 … 서울강원,인천경기,
2권역 … 부산경남,대구경북, 호남제주, 대전충청), 2차 지역본부 주관 교육
(2.17.~21. 中 지역본부별 1일 교육)


사. 문의


서울강원지역본부 02) 2126-8664

인천경기지역본부 031) 230-7917

부산경남지역본부 051) 801-0452

호남제주지역본부 062) 250-0148

대구경북지역본부 053) 650-9982

대전충청지역본부 044) 251-7572



2020년 1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019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제공 안내
2020.01.21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19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다음과 같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예정일 : 2020.01.20.(월)부터

○ 제공내용 : 2019년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내역 및 원천징수세액 등


◇ 2019년 12월 급여 제공분은 2020년 1월부터 청구하여 지급되므로

2019년도 연간지급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일자 기준임에 유의!



○ 제공방법(자료조회 경로) : “붙임 참조”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법 시행안내 2019. 6.12 시행
2019.06.18
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사자 처우 및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이 신설되어 2019.6.12.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내용을 안내하오니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를 위하여 현장에 널리 전파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1.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
(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2.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1.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②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호세요양원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A 최우수
2019.05.13
【2018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 공표】


◈ 2018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19.4.5.) 심의·의결사항


◈ 평가 현황

○ 평가 기간 : 2018.3.5. ~ 2018.10.31.

○ 공표 범위 : 평가실시(4,287개소) 및 평가불가(476개소) 기관 … 총 4,763개소
2019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18.12.28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9. 1. 1.

○ 주요내용
· '19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급여 중복제공 금지 기준 완화
· '19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및 기준통합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시 5등급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불인정 한시적 유예
· 24시간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제공 기준 변경
· 야간 직원배치가산 기준 보완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관련 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선
-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월 한도액 추가산정 비율 상향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적용 원칙 보완
-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인정
-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 명확화
- 요양보호사 공동활용 기준 완화
- 치매전문교육 이수 특례 규정 마련
·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급여기준 관련 일부 문구 보완 '19.1.1.


붙임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문) 1부.
2.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공고 1부.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2018.09.18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급여종류 : 재가급여
일 반 : 15%
40% 감경자 : 9%
60% 감경자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자 : 면제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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