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관련 주요 개정내용과 Q&A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구분
주요내용
시행일-2019.01.01
고시
· '19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급여 중복제공 금지 기준 완화
· '19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변경
· 장기근속장려금 인상 및 기준통합
·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미제공시 5등급 수급자에 대한 급여비용
불인정 한시적 유예
· 24시간방문요양 수가 및 급여제공 기준 변경
· 야간 직원배치가산 기준 보완
·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관련 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선
- 주야간보호내 치매전담실 월 한도액 추가산정 비율 상향
- 급여비용 가산 및 감액 적용 원칙 보완
- 요양보호사 인력추가배치 가산 인정
-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액 산정방법 명확화
- 요양보호사 공동활용 기준 완화
- 치매전문교육 이수 특례 규정 마련
· 치매수급자 방문간호 급여기준 관련 일부 문구 보완 '19.1.1.
세부
사항
· 종일 방문요양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규정
· 24시간 방문요양급여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정비
붙임 고시·세부사항 개정 관련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