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올해부터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노인문제에 관심을 갖기로 했습니다.
노인학대란 보호자 등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학대,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나 방임 등을 하는 것입니다.
노인학대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고의무자가 아니더라도 노인학대를 목격하셨다면
경찰 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해주세요.
※노인학대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대행위자 정의
학대행위자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 및
그 외 학대 행위 사실이 의심되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되어
학대행위자로 판정된 자를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대표적인 행위
1) 신체적학대
폭행 / 제한된 공간에 감금 / 거주지 출입을 통제 / 신체를 강제로 억압 /
흉기등을 사용하여 협박,위협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
2) 정서적학대
접촉을 기피 /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 / 언어적 표현으로 위협,협박 /
결정사항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결정을 배제
3) 성적학대
성폭력 행사 / 성적 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
4) 경제적학대
소득 및 재산을 임의로 사용 /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 /
재산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을 통제
5) 방임
경제력이 없는 노인의 생존을 위한 경제적인 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함 /
의욕 관련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함
6) 유기
연락두절 /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 가출 또는 배회하게 함
노인을 낮선 장소에 버림 / 배회하는 노인의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 이행을 거부
※신고접수요령
- 언제?
→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 노인학대를 발견하였을 경우
- 누가?
→ 노인학대를 알게 된 누구나
→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료기관, 의료인)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무엇을?
→ 노인의 이름, 성별, 연령, 주소, 전화번호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노인에게 일어난 일과 노인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 어디에?
→ 전국 어디서나 1577-1389(노인학대신고) 또는 129, 110
→충청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 043)259-8120
◆◆◆노인학대사건이 발상한다면 종사자는 사건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