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홈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

032-818-7810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인천 연수구

인력 현황

20
요양보호사 1급
91%
1
시설장
5%
1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22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선학역 3번 출구(5분 이내 거리에 위치)->먹자골목->순복음중앙교회 부근 선광빌딩 402호

🅿️ 주차

경원대로 467-11, 선광빌딩 1층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4

2025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 게시 안내
2025.04.25
1.본 센터에서는 국민겅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_제54조(급여비용 가산산정의 원칙)에 따라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제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기간 :2025. 4-9월
2. 개정된 2025년 장기요양 서비스 모니터링 매뉴얼을 토대로 매월 실시하고 있사오니, 모니터링 업무 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 재가 급여 월 한도액
2025.01.10
2025년도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을 첨부파일로 안내하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요양이용계획
2024.01.20
1.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최초 계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기일까지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또는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라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 대상자의 사망, 요양원, 입소 및 병원입원으로 인한 계약내용의 변경 사항이 생길 시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계약을 변경 또는 종료한다.
③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 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계약목적
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등급별 급여비용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 ㆍ 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는 6%, 9%, 기초대상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 등급 별 재가 급여 월 이용료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단,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기준 사항을 참고한다.)

[별표1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0
1,306,2000
1,121,100
624,600
④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대상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보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대상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⑥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구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4.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① 서비스 대상자 및 그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할 권리를 갖는다.
② 서비스 대상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대상자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고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서비스 대상자 및 그 가족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⑥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 재산상의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계약의 해제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기관은 대상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 대상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첨부파일 :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표
인사말
2020.01.08
홈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 블로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센터장 김근화입니다.블로그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역내에서 노인과 가족이 기능회복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요양보험제도입니다.

상담 분야 특히 직업상담 분야에서 오랫동안 상담장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한 초기 기반을 구축하여
항상 공부하며, 전문성으로 무장하고 시대적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홈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는 ‘따뜻한 마음 행복한 동행!’을 기본 철학으로 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품위 있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도록
맞춤형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케어재가노인복지센터장 김근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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