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홍성방문목욕센터

041-631-9008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8:00-18:00

지역

충남 홍성군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홍성의료원 맞은편 버스정류장 뒤 한화생명 건물 1층

🅿️ 주차

홍성의료원 맞은편 1차선 도로 주차가능합니다 한방병원뒤쪽 전용주차장있어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홍성방문목욕센터 2025년 하계휴가안내
2025.07.11
2025년 7월 30부터 8월3일까지 하계휴가입니다
매월말일은 연차휴가로 센터 일괄 휴무날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08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하게 진행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 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을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계약혜지를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④ 이용자의 생활기관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계약해지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기관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의무
? 서비스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서비스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5.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령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8.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방문목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경우
2019.03.19
1. 목욕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수급자 혹은 가족이 목욕을 거부할 경우
- 활력증후가 정상범위를 벗어나 있을때: 체온 37.5c 이상, 호흡 20호 이상, 호흡곤란 호소기, 맥박 60-100회 /분, 혈압 140/90mmHg이상 (두번 측정 결과 모두)

2.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상태를 판단해서 목욕 가부를 결정한다
- 혈뇨,혈변 등 대.소변의 이상
- 욕창의 발견 혹은 외상,화상 등으로 출혈이 나타났을때
- 기타 본인이 걱정하고 있는 두통, 구토, 경련발작,시력장애,현기증 등 여러가지 증상을 보이는 경우
2018년 추석 센터 휴무안내
2018.09.19
즐거운 명절 한가위를 맞아 본 센터에서는 23일 부터 26일까지 휴무함을 알려드립니다
연말연시 센터 휴무안내
2017.12.07
12월29일 오후부터 30일 1월1일까지 휴무입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2017년 10월 추석연휴전 목욕일정
2017.09.20
2017년 추석연휴가 길어
저희 센터에서는 10월1일 일요일과 10월3일 추석 전날까지 목욕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기존 대상자 우선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방문목욕 욕조 세정에 관한 자료
2014.03.07
. 방문목욕에서 쓰는 물품의 소독 MRAS나 폐렴균등의 병원체가 사람에게 감염하는것은 침입할수 밖에 없는 경로와 감염하기에 충분한 양의 병원체가 필요하다. 침투경로란 상처나 점막이다. 건강한 피부는 굉장히 견고한 바리어기능을 갖고있어 쉽게 병원체가 침투하지 못한다. 또한 감염되기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병원체양이 필요하다. 침입경로는 MRSA의 경우에는 욕창, 기관지절개, 요로카테타등의 통상과는 다른 상황이 있다면 그 부위에 감염되기 쉽다. 또한 폐렴균의 침입경로는 통상적으로 바늘을 찌르는 등의 혈액이나 체액이 부착된 기재가 피부를 관통하는 것으로 감염한다. 따라 입욕서비스같은 행위에서는 쉽게 감염하지않는다. 예를 들어 MRSA가 욕조에 몇개 남아 있다고 감염되는가 하면 그렇게 쉽게 감염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체의 양을 줄이는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병원체를 줄이기 위한것은 소독이외에 세정이다.
세정이란 더러움(오염)에 부착한 병원체를 비누로 더러움을 뜨게해 물리적으로 문지름으로 병원체의 양을 적게해 감염할 위험성을 낮추는 것이다. 더불어 철저한 세정은 소독에 가깝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오염된것은 우선 흐르는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씻어 병원체의 양을 줄이는것이 중요하다.
욕조는 깨끗하게 비누와 흐르는 물로 씻고 건조시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교토의대 후지타 나오히사WWW.jarmam.gr.jp/situmon2/houmon-nyuoku.html번역: 일본사회사업대 보건복지학과 졸업          일본노인요양시설 마더스 케어워커 3년 재직        현 홍성방문목욕센터 센터장   이수진
사례소개 (1) L씨- 목욕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려요
2008.08.25
은하면거주하는  80세의 노부부  L씨.11년전 중풍으로 쓰러져 하반신마비에 대소변도 자력으로 해결할수없어 24시간 기저귀를 하고있으며 카테테르 로 소변을 배출하고있는 상황이다. 할머니또한 80세로 연세에 비해 정정하신편이나 오랜 병수발로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악화되어있는 상태이고 신장이 크고 몸집이 크신 할아버지의 간병으로 허리가 안좋으신 상태이다.현재 모시설에서 재가서비스를 받고있으나 목욕은 튜브을 이용해 할머니가 마당에서 불을 때서 장기요양요원이 물을 날라 온수를 준비하고 목욕후 배수또한 물을 퍼다 날라 바깥으로 버리는 형식으로 이루어져왔다.  좌위만 유지하실수 있는 할아버지의 상태를 생각해 온수를 끼얹으며 목욕수발을 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다.여름이야 어떻게 하겠지만 겨울이 걱정이었다고 말씀하신다.
8월부터 저희 센터가 목욕차량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처음에는 목욕물을 1시간전부터 데울필요가 없게되어 편하게 되었다고 할머니께서 기뻐하셨다.또한 11년만에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가본다고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셨으며 수염이 많이 나는 편인 할아버지의 면도를 남자요양보호사가 세심하게 깎아드려 참좋아셨다. 그리고 딱딱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할머니께서 힘이들어서 못깎고있다고 하셨기때문에 목욕후 부드러워진 발톱을 일본시설들이 사용하고있는 발톱전용깎기로 깎아드렸다.
할머니께서는 목욕서비스를 하고있는 내내 뭔가 도와줄것이 없나 서성거리셨다. 저희팀이 아무것도 하시지않아도 된다고 몇번이나 말씀드려도 미안해하셨다.
목욕후 방문간호팀이 할아버지의 복부를 소독하러 온다고 했다. 할머니께서 이제는 가족이네요 라고 환하게 웃으시며 목욕시간동안에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수있어서 좋아하시는 모습과 몇번이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할아버지의 말씀에 보람을 느낀다.
목욕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시는다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말씀이 고맙다.
사례소개 (2) C씨 - 세상이 많이 좋아졌어요
2008.08.25
결성에 살고계시는 C씨는 정년퇴직한 큰아들과 부인과 살고계신다. 할아버지는 왼쪽팔다리에 마비가 있고 보행은 가능하고 화장실도 본인자력으로 해결하고 계신다. 지금까지 장남이 화장실에서 샤워로써 2주일에 한번씩 목욕을 시켜드리고 있었으나 목욕의자나 시설이 따로 없고 춥기도 해서  센타로 의뢰가 들어왔다.
8월부터 저희와 인연을 맺게되었다. 홍성방문목욕센터는 본인이 할수있는 일 (잔존기능)은 가능한한 본인이 하게끔 유도하고있기때문에 할아버지가 어디까지 할수있고 어디부터 도와드려야 하는지를 파악하여 도와드리고있다.할아버지의 경우 보행도 가능하고 욕조에 걸터앉으시는것도 가능하며 착의도 가능하시기때문에 될수있는대로 같이 하도록 노력하고있다.요양보호사가  알아서 척척하는편이 더 빠르고 쉬울수가 있지만 본인이 아직까지 할수있는 신체적기능을 파악하여 계속 사용하실수있도록 독려하는 것 셀프케어를 중시하는것이 일본의 흐름이다. 뭐든지 요양보호사가 해버리면 본인이 할수있는것도 할수없게 되고, 수동적인 자세가 되어 해주는대로 가만히 있다보면 의욕도 잃게되기쉽다. 그러나 본인의 상태는 그날그날 변할수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를 잘 관찰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구고 눈을 지그시 감고계시는 할아버지와 배추를 3000포기나 심고 들어오셨다면 아직 정정하시고 짱짱하신 할머니, 정년퇴직하시고 집에 계신 장남은 세상참 좋아졌다며 좋아들 하신다.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되지않아 널리 알려져있지 않기도 하고 복지서비스의 각기관별 수준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이용자가 정보를 많이 알아 서비스업체와의 계약을 맺는 이용자본위의 시대가 온것이다. 우리를 반겨주는 커다란 멍멍이 ( 이젠 친해져야지! 제발 짖지마^^)를 뒤로 하고 나온다.
방문목욕에 기대하는 효과
2008.08.18
방문목욕은 단순히 몸을 씨는것만을 의미하지않고 여러가지 효과를 기대할수있는 서비스입니다.(1)신체적효과●온욕효과에의해 혈액촉진이 되어, 얼굴등의 혈색이 좋아져 신체기능의 회복이 기대됩니다. 일본은 온천이 많기로 유명하며 일본국민은 하루에 한번씩은 뜨거운물에 몸을 담그어 그날의 피로를 풉니다. 시설에서도 주2회씩 온수에 몸을 담그는 목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몸이 따뜻해짐으로 인해 근육또한 긴장상태에서 벗어나 부드럽게 되기때문에 목욕후에 무릎이나 어깨,허리등을 가볍게 맛사지해주는것도 좋고 두꺼워서 깎기어려운 발톱또 깍기쉽습니다.●피부를 청결히 하는것으로 가려움을 경감시키고, 욕창의 조기발견,개선,해소에 효과를 기대할수있습니다. 전신을 관찰할수있는것은 목욕때뿐입니다. 피부의 작은 이상이라도 발견하여 주의깊게 봐야하며, 조기발견으로 빨리 처리할수있는 경험이 풍부한 스탭의 배치또한 중요합니다.     (2)정신적효과●기분이 좋아져 릴렉스합니다. 기분전환도 할수있고 , 마음의 여유를 가질수있게합니다.●또한, 긴장감의 완화나 상쾌감향상의 효과를 얻고, 잠도 잘 주무실수있습니다.(3)그밖의 효과● 가족의 수발부담을 줄일수있습니다.이용요금 2008년 7월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실시로 등급자(1,2,3등급자 )의 경우 본인부담 15%만 내시면 됩니다. 방문목욕차량수가로 산정되어 1회에 10,690원으로 이용하실수있습니다.일주일에 한번이든, 이주일에 한번이든 이용한도는 가족분이 정하실수있으며 본인이용한도액을 숙지하시어 초과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사용하실수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사항은 홍성방문목센터 041-631-9008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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