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3.1점

홍주방문간호센터

041-634-6345
C
평가등급 73.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충남 홍성군

웹사이트

hongjucare.com/

인력 현황

1
관리인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차량이용시 :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26, 2층 홍주방문간호센터 대중교통 이용시: 홍성역에서 홍성의료원까지 도보 11분, 홍성의료원에서 120번 (코오롱하늘채 하차 후 도보 1분) 홍성터미널에서 120번(코오롱 하늘채 하차 후 도보 1분)

🅿️ 주차

주차 10대 가능

공지사항 5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2026.02.03
저희 홍주방문간호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 자격 및 방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작성 가능하며,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2025년 8월 기준 약 300만 명이 등록한것으로 집계되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목욕)
2024.04.18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1 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제 12 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13 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제 14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애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방문간호 수가와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제 15 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 비용 산정
①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건강관리로 관절구축예방, 투약관리, 기초건강관리,
인지훈련과 간호처치로 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당뇨발관리등, 호흡기관리,
투석간호, 구강간호를 제공한다.
② 신체 활동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 야 한다.
③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급여를 변경하여 계약했다면 [별첨1]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①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간호급여(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간호(조무)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 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1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
⑥ 병원동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⑦ 산책이나 외출 후 안전 귀가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권리가 있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⑤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⑩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가 있다.
⑫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 17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 (병원입원, 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 18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 서비스 제 공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기관, 대상자(또는 보호자),서비스 제공자 3자 간의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관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동의를 구하고 후에 서면으로 기록한다.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간호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5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9 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1.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① 방문간호 :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간호, 간단한 간호 처치 및 투약 상담 및 관리, 검사 및 운반, 질환 에 관련 된 교육 및 상담 활동 등 포괄적인 영역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세 부 내 용
기본간호
혈압, 맥박, 체온 측정
질병관리
투약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욕창간호
영양관리
경관영양, L-tube 교환 등
배설관리
소변줄, 방광세척, 방광훈련, 장루관리, 관장 등
신체훈련
관절구축 방지를 위한 훈련
인지훈련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교육?상담
보호자나 수급자 교육, 가족상담 등


②방문요양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초과 금지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 적절제공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제 20 조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 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 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
[비급여 : 월 한도액 초과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간호(조무)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 담으로 한다.



제 6 장 서비스 제공자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대한 사항

제 21 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 하고 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제 22 조 (제공자의 배상책임)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 발생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제 23 조 (제공자의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 중에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대상자가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한다.
5.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8. 상해보험에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기타 이외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4.04.02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1 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제 12 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13 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제 14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애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방문간호 수가와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제 15 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 비용 산정
①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건강관리로 관절구축예방, 투약관리, 기초건강관리,
인지훈련과 간호처치로 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당뇨발관리등, 호흡기관리,
투석간호, 구강간호를 제공한다.
② 신체 활동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 야 한다.
③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급여를 변경하여 계약했다면 [별첨1]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①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간호급여(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간호(조무)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 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1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
⑥ 병원동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⑦ 산책이나 외출 후 안전 귀가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권리가 있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⑤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⑩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가 있다.
⑫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 17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 (병원입원, 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 18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 서비스 제 공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기관, 대상자(또는 보호자),서비스 제공자 3자 간의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관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동의를 구하고 후에 서면으로 기록한다.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간호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5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9 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1.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① 방문간호 :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간호, 간단한 간호 처치 및 투약 상담 및 관리, 검사 및 운반, 질환 에 관련 된 교육 및 상담 활동 등 포괄적인 영역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세 부 내 용
기본간호
혈압, 맥박, 체온 측정
질병관리
투약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욕창간호
영양관리
경관영양, L-tube 교환 등
배설관리
소변줄, 방광세척, 방광훈련, 장루관리, 관장 등
신체훈련
관절구축 방지를 위한 훈련
인지훈련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교육?상담
보호자나 수급자 교육, 가족상담 등


②방문요양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초과 금지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 적절제공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제 20 조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 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 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
[비급여 : 월 한도액 초과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간호(조무)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 담으로 한다.



제 6 장 서비스 제공자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대한 사항

제 21 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 하고 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제 22 조 (제공자의 배상책임)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 발생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제 23 조 (제공자의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 중에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대상자가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한다.
5.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8. 상해보험에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기타 이외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간호)
2024.04.02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1 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단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제 12 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 13 조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제 14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애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 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방문간호 수가와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안내 에 의한다

③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제 15 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 비용 산정
①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건강관리로 관절구축예방, 투약관리, 기초건강관리,
인지훈련과 간호처치로 욕창관리, 영양관리, 통증관리, 배설관리, 당뇨발관리등, 호흡기관리,
투석간호, 구강간호를 제공한다.
② 신체 활동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 야 한다.
③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기준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급여를 변경하여 계약했다면 [별첨1]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①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간호급여(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간호(조무)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 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제 16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 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
⑥ 병원동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⑦ 산책이나 외출 후 안전 귀가를 요구 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3. 수급자의 권리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유로이 생활 할 권리가 있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⑤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으며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 할 권리가 있다.
⑩ 기관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가 있다.
⑫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제 17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 (병원입원, 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제 18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대상자 또는 가족은 이용계약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본인부담금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하여 대상자 또는 보호자, 서비스 제 공자에게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기관, 대상자(또는 보호자),서비스 제공자 3자 간의 합의 후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기관에서 정기적인 서비스 이용자 상태점검 등에 의해 상태파악 결과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대상자 또는 가족에게 동의를 얻어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본인부담금도 변경하여 적용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동의를 구하고 후에 서면으로 기록한다.
가.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간호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5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9 조 (서비스의 내용)
기본적인 서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성격에 맞게 서비스의 내용은 변동 될 수 있다.
1. 서비스 내용 :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의거 사업을 수행한다.

① 방문간호 :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에 직접 방문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그 가족에게 기본간호, 간단한 간호 처치 및 투약 상담 및 관리, 검사 및 운반, 질환 에 관련 된 교육 및 상담 활동 등 포괄적인 영역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한다.

구 분
세 부 내 용
기본간호
혈압, 맥박, 체온 측정
질병관리
투약관리, 호흡관리, 상처관리, 욕창간호
영양관리
경관영양, L-tube 교환 등
배설관리
소변줄, 방광세척, 방광훈련, 장루관리, 관장 등
신체훈련
관절구축 방지를 위한 훈련
인지훈련
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교육?상담
보호자나 수급자 교육, 가족상담 등


②방문요양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 (5등급의 경우 필수)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정서 지원 ※60분 초과 금지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말벗, 격려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옷갈아
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120분 적절제공
머리
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외출 시 동행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 포함), 옷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일상 업무 대행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ㆍ관공서 업무 대행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ㆍ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ㆍ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쓰레기 정리 등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산책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출,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ㆍ서랍장 등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제 20 조 (비용의 부담)
1.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거 책정 된 수가를 징수하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에 준하여 장기요양비용 명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급하고 수납금액을 월별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제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따르도록 한다.
[비급여 : 월 한도액 초과는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2. 기타 비용 부담 등
①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도, 가스, 전기,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 서비스요원(간호(조무)사)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 담으로 한다.



제 6 장 서비스 제공자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대한 사항

제 21 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기관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 하고 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제 22 조 (제공자의 배상책임)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2. 제공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 발생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제 23 조 (제공자의 면책범위)
1. 서비스 제공 중에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대상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대상자가 임으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제공자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한다.
5.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제공자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서비스 제공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8. 상해보험에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기타 이외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한다.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운영규정
2022.12.01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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