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7.9점 잔여 6명

화목재가노인복지센터

054-600-8009
A
평가등급 97.9점
🛏️
정원 / 현원 3 / 9명
📅
설립연도 2015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9:00 연중 무휴 (명절 당일 휴무)

지역

경북 구미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9명
33%

현재 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33%
1
조리원
17%
1
시설장
17%
1
간호조무사
17%
1
사회복지사
17%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14

걷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실내

고리던지기 외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나들이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반기 1회(4시간), 장소: 실외

노인건강체조,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6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분기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급자반영

기타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수리력 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요법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작업능력 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좌,우뇌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주의 집중력 향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품바타령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이미용비 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21번 173번 버스이용 선주원남행정복지센터앞 또는 140(봉곡청마루경유)번 버스이용 선주원남행정복지센터 건너편 하차후 도보로 5분 대로변 중고나라와 유성본가누룽지삼계탕 뒤편 누리공원 옆 야은로 9길 새로남 교회에서 누리공원방향50m

🅿️ 주차

주변 이면도로 이용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프로그램 일정표
2026.01.29
2026년 2월 식단표
2026.01.29
2026년 1월 식단표
2025.12.30
화목재가노인복지센터 보험가입 안내
2024.08.12
화재 및 시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2026년 주야간보호 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4.01.31
2026년 시설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 (이용정원 / 모집방법)
1. 입소정원
* 시설 :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 서비스 정원을 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원: 9명으로 정하여 운영함.
2.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현 재가서비스 대상자의 보호자 상담 / 홍보지 / 지인소개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1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5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
기하도록 한다.
2.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발급 확인서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5.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
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
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7. 입소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
하여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8.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
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보호자나 이용자가 변경을 요할 경우
5)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직후 보호자(수급자)는 시설에 알려야하고 시설은 수급
자(보호자)와 합의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바로 변경할 수 있다.
9.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에 대한 급여기준>은 [별첨1]참조
- 미이용 급여비용 :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 후 평일(월~금요일)기준으로 월5일
의 범위 안에서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20%산정
- 가산 : 일요일, 공휴일은 급여비용의 30%, 평일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급여 20%
- 한도증액 : 월20일 이상(1일 8시간)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20%)증액
1) 월 이용료에 대한 규정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 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
규칙”제12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 서비스 수가표[위항]에 의해(등급자)월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15% 경감 대상자는
9% 또는 6%로 한다.
- 등급 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설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 시
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
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 통
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
금시킨다.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 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인 시설은 계약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입소
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11. (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참석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
활 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12.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수
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 수
있다.
7.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본 시설 이용에 있어서 위험이 초래된다고 인정된 자
9.이용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서비스이용료가 미납되어 보호자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경우
- 계약서류를 허위로 제출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 이용 어르신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한 후 재이용 시에는 신규 입소의 절차를 밟도록 한다.
제13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보호자나 이용자가 변경을 요청할 경우
5)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직후 보호자(수급자)는 시설에 알려야하고 시설은
수급자(보호자)와 합의하여 변경사항이 발생 시 바로 변경할 수 있다.
6)서비스비용 산정 방식
①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상생활 지원(취
미, 오락, 운동, 가족 등에 대한 교육, 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심의 기능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급여비용 등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②시설급여(이용시간)은 일 3~12시간 이상으로 장기요양수가에 준한 급여제공 시간으로 한다.
7) 급여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
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14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 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
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 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제1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을 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1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상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
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입소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 하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는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
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조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나)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또는 유선 상담을 실시한다.
다)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응급상항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
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 종사자가 병원까
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
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5)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타 어르신에게 위해의 원인이 될 만한 문제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어 질시.
제16조 (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
을 제한할 수 있다
제17조 (전문인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
시설은 입소자의 입소생활에 대한 안전상의 보장과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 영업배상책임보
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다음의 가입기준을 준수한다.
1. 전문인 영업배상 책임 보장 가입함.
2. 입소자 정원 기준 보장 가입함.
제18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소자 또는 계약당사자에게 배상의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경우.
② 관련된 규정에 의한 배상책임에 대한 사항일 경우.
③ 전문인 영업배상 책임 보험 / 입소자 정원 기준 보장에 대한 보험 가입함.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가 시설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수 급자의 자연사 또는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
②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경우
③ 면책범위와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
④ 보호자가 음식물 또는 약품 등을 직원에게 이야기 하지 않고 대상자어르신께 직접 전달하여
대상자 스스로 투약 또는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
⑤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⑥ 면책을 주장하는 자는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
⑦ 계획된 급여제공 시간외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3. 시설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화목재가노인복지센터_주야간보호_이용계약에 관한 안내
2020.02.26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기간, 내용, 유의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 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후 각인하여 반드시 사본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 하고 원본은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문객 제한 안내
2020.02.26
코로나19 확산으로 센터 방문객 제한을 시작합니다.

보호자 _ 사전연락후 방문 및 최대한 방문자제

자원봉사자 - 봉사활동 금지

실습생관련 - 실습활동 전면 중지

프로그램관련 - 외부강사 프로그램 전면 중지

일반방문객 - 전면 출입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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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예방수칙&진료소 안내(구미)
2020.01.3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 발생 현황(2020.1.28 09시 기준)
○ ’18.12.31 중국 우한시 첫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보고 이후 현재까지 총 2,810명 발생(사망 80명)
- 후베이성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에서 2,744명(97.7%) 발생(사망 80명)
- 아시아(태국 8명, 홍콩 8명, 마카오 6명, 대만 5명, 싱가포르 4명, 일본 4명, 말레이시아 4명, 베트
남 2명, 네팔 1명, 캄보디아 1명), 아메리카(미국 5명, 캐나다 1명), 유럽(프랑스 3명), 오세아
니아(호주 5명)에서 발생
- 대한민국에서는 확진환자 4명이 발생(사망 없음)

□ 발생 특성
○ 원인병원체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2019 novel Coronavirus)
*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인됨
○ 주요 증상은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등), 폐렴 등
○ 감염을 일으킨 원인으로는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에 있음
○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 후 사람 간 전파(비말)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며, 가족 간, 의료기관
내 2차 감염이 확인됨
○ 잠복기는 불확실하나, 일반적 코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14일로 추정
○ 전체 폐렴 보고사례 중 25%정도가 중증 또는 위중한 상태이며, 고령이나 기저질환자가 고위험
군으로 알려짐
○ 치명률은 약 4%로 보고됨
2017년도 평가결과
2018.05.16
2017년도 평가결과 -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어르신들
보호자
직원들이 만족하는
최우수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목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및 본인부담비용
2018.05.05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적, 기간, 내용, 유의사항】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기관이용 어르신의 이용절차, 이용수칙, 사고대비, 책임성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 한다. 이용 어르신과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후 각인하여 반드시 사본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 하고 원본은 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계약내용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 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장기요양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를 팩스나 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으로 제공한 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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