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6점 잔여 47명

화목한재활주야간보호센터

053-253-8026
A
평가등급 92.6점
🛏️
정원 / 현원 18 / 65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70,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운영)월~토요일 (이용시간) 7시30분 ~ 18시

지역

대구 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8명 정원 65명
28%

현재 4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4
assistant
15%
13
요양보호사 1급
48%
1
사무원
4%
3
조리원
11%
1
시설장
4%
1
간호조무사
4%
1
물리치료사
4%
3
사회복지사
11%

총 인력: 27명

프로그램 51

가로세로낱말퍼즐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가요부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고리연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공든탑도무너진다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그림빙고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다트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단어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단추끼우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단편영상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달력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로또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링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말랑공골프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물리치료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미션주사위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병뚜껑튕기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볼링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블럭쌓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석치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물맞추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사방치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숫자공부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시장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신발날리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실내외산책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아트블럭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온몸털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장소: 생활실

의자탑쌓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재활운동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전기치료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점묘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점선잇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접시제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젠가중심잡기놀이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종이컵죽방울놀이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좌식하체운동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칠교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컬링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콩고르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탁구공놀이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투호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특화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틀린그림찾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풍선배구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생활실

한글따라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생활실

협동제기차기

운동보조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협동화

인지기능향상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화목한연주회

기타

대상: 6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시 - 명덕역1호선, 3호선 하차 후 도보3분 (명덕역 계대네거리 방향 200M지점) 버스 이용 시 - 명덕초교 앞 (306, 509, 518, 650, 706, 805, 남구1-1, 순환2) - 명덕초교 건너 (306, 509, 518, 650, 706, 805, 남구1, 순환2-1)

🅿️ 주차

건물 뒤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8
제11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47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 동안 본원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8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시설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위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50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단, 입소보증금은 없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또는 6%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⑥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⑦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⑨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취미, 오락, 운동, 간호,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51조 (급여비용 청구)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9또는 100분의 6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② 단, 동법 제40조 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③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부담보험료 없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9% 또는 6% 경감-식대 및 간식비, 기타제반비용은 제외된다.
④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52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외출 및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의무
6.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53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입소보호의 경우에는 시설내에서 보호자를 동반하여 입소하여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입소 생활비 또는 ‘갑’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시설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장기간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공동생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입소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해제 후에는 즉시 보호자는 입소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는 강제로 퇴원 조치한다.

제5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입소시 안내사항
2019.05.21
안녕하십니까? 화목한재활주야간 보호센터입니다.

저희 기관 입소시 안내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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