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9.4점 잔여 27명

환호노인복지센터

054-252-1857
D
평가등급 79.4점
🛏️
정원 / 현원 4 / 31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86,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00~18:00 운영. 일요일, 설 당일, 추석 당일, 근로자의 날 휴무.

지역

경북 포항시 북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31명
13%

현재 2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5
요양보호사 1급
45%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14

TV로 배우는 건강율동체조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체조(기구)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체조(맨손)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인교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달력 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포항 관내 조성된 공원, 바다, 산 등

수학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놀이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야외 나들이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야외

한글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행복충전 힐링 노래 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55,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시설 위치 안내 (1)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33-1 (환호해맞이그린빌 아파트 건너편, 환호교회 옆) (2) 주변 건물: 환호공원 바로 옆, 환호교회 맞은편이며 환호해맞이그린빌 아파트 근처 2) 대중교통 (1) 105번, 107번, 131번 버스를 타고 '환호공원입구' 정류장 또는 '환호시장' 정류장에서 하차 (2) 도보 약 5분 거리 3) 자가용 이용 시 (1) 네비게이션에 ‘환호노인복지센터’ 또는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길 33-1’ 입력

🅿️ 주차

4) 주차 (1) 건물 앞 도로변이나 인근 환호공원내 주차장(무료) 또는 환호교회 주차장 이용 가능(사전 문의 권장) (2) 공휴일 및 주말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 문의하시면 좋습니다

공지사항 5

25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5.06.20
2025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2024.09.02
급여구분: 재가노인복지시설 주야간보호
24년 배상책임 가입 현황
2024.08.30
1. 주간보호 전문인배상보험 가입 현황
1) 보험사: 삼성화재
2) 보험명: 전문인배상
3) 기간: 2024. 03. 01. 00:00 ~ 2025.03.01. 00:00
2024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
2024.08.30
2024년 요양급여수가 변경안내입니다.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4.08.30
제94조 (입소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95조(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96조 (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97조 (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주야간보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갑’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병’에게 통보
3. ‘갑’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야간급여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갑’또는‘병’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의 식사제공, 이용상담, 이용편익 제공
6. ‘갑’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98조 (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으로 변경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99조(이용료 납부)
①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매월 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②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로 10일 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③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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