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가 변경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자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어르신
2. 계약기간
1)계약기간은 계약시작일로부터 인정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2)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대상자들에게 주간보호입소 또는 재가에서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및 정서지원과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통하여 편안한 노후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여 살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정원
방문요양: 정원을 한정하지 않는다.
5. 방문요양 이용절차
1)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는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5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하도록 한다.
※서비스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절차에 따라 계약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이용대상자의 이용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자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입소 이용·의뢰서 1부.
②일반대상자
●장기요양인정서 1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6. 방문요양 서비스의 내용
1)개인위생(옷갈아입기,세면,구강청결, 몸단장), 몸 씻기 도움, 식사도움(영양관리),
체위변경, 이동도움(보행,보장구사용 등 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 신체활동지원서비스
2)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리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등의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3)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등의 정서지원
4)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의 인지활동 지원
5)인지행동변화 관리 등의 인지 관리지원
7. 이용료
1)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
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한도)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2023년 등급별 재가이용 본인부담금율)
●일반: 15%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7.5%
●감경:60%(6%) ●감경:40%(9%) ● 의료:6%
2)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3)방문요양 급여 비용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16,190 ●60분 이상:23,480 ●90분 이상:31,650 ●120분 이상:40,280
●150분 이상:46,970 ●180분 이상:52,880 ●210분 이상:58,930 ●240분 이상:65,000
8.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서비스 제공인력이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기타 대상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4)대상자가 사망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