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2조(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또는 그 기간 내에서 상호 간에 따로 정한 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계약기간 동안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1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 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며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1. 월 이용료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 1등급 2,512,900원
- 2등급 2,331,200원
- 3등급 1,528,200원
- 4등급 1,409,700원
- 5등급 1,208,900원
- 인지등급 676,320원
2) 방문당 금액
- 30분 이상 17,450원
- 60분 이상 25,320원
- 90분 이상 34,120원
- 120분 이상 43,430원
- 150분 이상 50,640원
- 180분 이상 57,020원
- 210분 이상 63,530원
- 240분 이상 70,080원
3)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부담으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일상 업무 대행에 따른 비용 등)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제31조(비용 부담액)
1.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다. 경감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제22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서비스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사항의 변경 시 즉시 본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장기 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본 기관과 담당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제 23조 (계약해제)
1. 계약해제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1)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할 경우
2)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3)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4) 이용자가 사망한 때
5)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6) 이용자가 계약서 내지 서약서상의 규정을 위반한때
7)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8)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른 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10)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연 하였을 때
11)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12)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3) 폭행, 욕설, 폭력 등 지나친 이상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14)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 24조 (계약해제 절차)
1.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2조[계약해제]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통보 또는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제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 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