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황금성재가노인복지센터

070-7585-6512
📅
설립연도 2025년

기본 정보

지역

대구 수성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신매역하차 도보로 10-15분거리 버스: 349, 937(욱수초등학교 건너하차) 1분거리

🅿️ 주차

센터앞 주차 및 인근 공원주변 주차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
2025.04.29
2025 황금성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2. 서비스 계약
가.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행정관청에 서비스 신청을 하고 해당 행정관청에서는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여 장기요양기관으로 송부한다.
나. 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 의 종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장기요양급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센터에 보관한다.

3.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4. 서비스 제공시간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주 7일,09:00~22:00 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서비스의 이용료 및 비용부담은 장기요양보험제도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 침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한다. 다만, 월 한도액을 초과하 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 비용을 이용자 본인이 부담한다.
1).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자는 이용 수가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 며, 그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보장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무료로 제공하고, 장기요양급 여 수가지침에 의거하여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비용을 청구한다.
3). 장기요양급여수가에 의한 비용 외의 비급여부분은 수급자가 부담한다.비급여부분: 이.미용비, 병원동행 시 교통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장거 리 교통비, 개인여가활동비 등 기타
4). 매월 청구하는 수가의 15%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부분 부담금을 3개월 이상미납 시에는 계약 해지 조치를 할 수 있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2025년 01월 01일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 본인부담금 비율

구분
일반
건강보험료순위
25 ~ 50%
건강보험료순위
0 ~ 25%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15%
9%
6%
무료

★ 방문요양 이용금액

서비스시간
(방문당)
급여비용
공단부담(85%)
본인부담(15%)
20일이용시
30분
16,940
14,400
2,540
50,800
60분
24,580
20,900
3,680
73,600
90분
33,120
28,160
4,960
99,200
120분
42,160
35,840
6,320
126,400
150분
49,160
41,790
7,370
147,400
180분
55,350
47,050
8,300
166,000
210분
61,670
52,420
9,250
185,000
240분
68,030
57,830
10,200
204,000


■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계약 내용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권리
② 기관의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한 알권리
③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욕구변화에 따른 상담 및 상담내용의 급여내용 반영을 요청
할 권리
2.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②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한 요구 금지 의무)
③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④수급자의 건강 및 필요한 정보 제공(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보유여부에 대한 고지
의무 포함)
?수급자의 신변,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등급인정서 재발급,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이 재발급 된 경우 즉시 기관에 통보
?기타 기관의 협조 이행
3. 장기요양기관의 의무
①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②급여 제공 중 어르신의 신변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③급여제공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급여제공직원의 업무 수행도 확인 및 점검
④급여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개인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이용관련 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노인 인권 보호 준수
?수급자의 가정 내 집기류 분실, 파손 방지 또는 수급자 부상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해당 직원 교육 등

■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1. 수급자가 사망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2. 수급자. 보호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할 시 계약은 해지된다.
3. 수급자. 보호자가 전염성 질병(법정전염성)이 있을 때.
4. 본임부담금 3회 이상 미납되어서 서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5. 서비스이용자가 아래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사전 해약통지로 해지할 수 있다.

-아래-
*이용자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여 해지를 원할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희망할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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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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