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E등급 잔여 12명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금계로 508 (공근면)

033-345-1717
E
평가등급 E (미달)
🛏️
정원 / 현원 2 / 14명
📅
설립연도 2010년
💰
월 비용 533,340원

기본 정보

웹사이트

없음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14명
14%

현재 12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편> 횡성로타리에서 좌운리 방면 버스 2-1번을 이용하여 가곡보건소에서 하차 <자가용편> 횡성방면: 춘천/홍천방면으로 오시다가 동면, 노천입구에서 우회전-> 금계로다리로 우회전 -> 마중편에 가곡초등학교 앞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 상호 간판에서 우회전

🅿️ 주차

차량7대 주차 설치

공지사항 3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2020.03.20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
센터의 이용자 정원은 09명이며, 시설 인력기준을 갖추어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운영한다.

2.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3.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1)신청접수 [이용신청, 장기요양인증서]
2)자격확인 [유형확인, 시.군구 확인]
3)서류확인 [표준장기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
4)급여계약 [급여계획, 급여계약서]
5)급여제공 [공단통보, 서비스 실시]

4. 이용자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 한다
1)온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2)오프라인: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3)기타 : 이용자,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홍보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20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 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3.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4. 이용자가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위협이 되어 센터가 이외 관련된 자료를 제시할 경우
5.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7.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8.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입소계약서 관련 내용
2012.05.18
입소계약서 관련 내용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금계로 508 (공근면)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공근면 금계로 508 (공근면)

📞
전화

033-345-1717

🌐
웹사이트

없음

전화

횡성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