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 (계약목적 )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 신설 2019.6.12. >
제2조 (계약기간 )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또는 전자적 방법(케어포, 카톡 등)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책임이행) 계약 합의서에 다음 각 호 내용을 기재하고, 이용자 또는 가족은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는 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의무
2. 시설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시설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시설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하여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3. 이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급여계획을 수립하여 이용자( 보호자)에게 전달하고 성실히 이행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자의 식사제공, 이용 상담, 이용 편익 제공
6. 이용자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및 활동 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9. 기타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협조
③ 보호자는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시설에게 통보
4. 이용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의 협조요청 이행
제4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월 한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한다.
등급별
일한도액
일당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90,450
83,910
79,240
입소 불가
30일 이용시
2,713,500
2,517,300
2,377,200
① 시설급여 일당 입소 한도액, 월 한도액
②본인부담금
구분
시설급여
일반
20%
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감경 12%, 8%
의료 8%
비급여내역
금액(원)
산출근거
금액(1일)
금액(월30일)
식재료비
식재료비
3,000*3
9,000
270,000
간식비
500*2
1,000
30,000
기타
이.미용비
미용실 방문시 실비 청구, 자원봉사 이미용시 무료
무등급입소
입소비용은 3등급기준으로하되 대표(시설장)의 판단으로 가감 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비용 부담 등
제5조 (계약 내용)
①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내용은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③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제6조 (급여 계약 체결)
① 일반 이용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ㆍ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횡성군수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 내역서의 급여 종류별 금액 범위 안에서 급여를 이용해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입소· 이용 의뢰서 발급 없이 급여를 이용 하거나 입소 이용의뢰서 및 재가 서비스 이용내역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이 지급 되지 않음
② 이용자 확인사항은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비용, 비 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월 한도액 초과 의 경우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시설 확인사항은 이용자의 자격 및 본인여부, 장기요양인정서의 등급, 급여종류, 인정유효기간,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상자에 한함), 월 한도액 초과 시 전액본인부담액,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및 시설서비스 이용 내역서 등을 확인 한다.
④ 시설은 급여제공의 범위,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 급여제공 직원에 관한사항, 급여제공 시간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비용명세서 제공에 관한 사항,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사항,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급여계획에 관한 사항 및 이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수급자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시설은 확인받은 서류를 보관한다.
제7조 (계약 방법)
① 계약은 이용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 한다.
계약서(장기요양급여이용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고시한 표준약관 제10068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등 외
② 이용자는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한다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입소용 건강검진서 1부,
기타 필요한 서류
제8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ㆍ의무) :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서비스 이용자(보호자)와 제공자간에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6. 서비스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 할 의무
7. 서비스 이용자가 신변이상 시 즉시 연락의무(단,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8.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 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②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제9조 (시설의 의무)
- 이용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 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제 공에 관한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급여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감경 받는 금액 외에 이용자가 부담하는 급여비용(이하 "본인부담금"이라 한다)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자의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알려야 하며, 상태변화를 항상 관 찰하고 변화내용을 상세히 기록한다.
- 관리자는 이용자의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보호자(이용자)에게 분기별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 이용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 이용자에 대해 종교 활동을 종용하거나 영리활동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 어떠한 경우에도 폭언, 폭행 등 노인 학대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이용자에게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제10조 (계약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할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이용자(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서면 통보 또는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