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가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86인을 정원으로 한다.
2.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고시의 규정에 의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수급자(이하 “특례입소자”라 한다)를 입소시킬 수 있다. 특례입소자는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그 입소 가능인원을 정한다.
3. 수급자 모집은 건강보험공단 및 효가원 홈페이지, 인터넷 광고, 지역의 유관기관 및 단체의 모임 등을 통해 확보한다.
제4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2. 대표(또는 시설장)이 노인성질환 또는 치매로 인해 요양등급을 받기 전 일시적인 요양보호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② 효가원 이용신청은 이용대상자가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이나 신체적 사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입소가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시설장에게 제출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결핵검진을 포함한 감염병 건강진단서
4. 그 외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③ 계약 기간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의 갱신으로 계속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는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의 계약종료 의사표시가 없으면 갱신 된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2. 등급외자와 시설 간의 장기요양급여 계약 기간은 양 당사자가 정한 계약 기간으로 한다.
3. 위 2항에서 정한 계약 기간에 등급외자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표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코자 함이다.
급여계약은 장기요양급여제공 비용, 이용자와 시설의 권리와 의무 등 제반 사항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에 보관한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각 연도별「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하고, 비급여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적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기관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운영규정 뒷면에 [별표 2]로 첨부한다.
⑥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⑦ 이용료 납부는 효가원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직접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 (제공자, 입소자,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의무
1.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계약 당사자에게 입소생활에 따른 입소비용 청구
5. 입소자의 퇴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퇴소 및 전원 조치를 요구
② 입소자의 권리,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4.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5.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③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3.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4.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6.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과 자유로운 퇴소, 전원을 할수 있는 권리
7. 급여비용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④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4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5.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6.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계약 해제 시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의 비용부담액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6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가 변동으로 인한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된 내용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후 적용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바로 이용료 계산에 적용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률 변화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2021년부터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보호자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는 선불이며, 입소당월 이후 이용료는 매월 25일경 보호자에게 고지하고, 해당 월 5일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제7조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
①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 한다.
1.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수급자의 기호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2.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3.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6. 상시적으로 기능회복 훈련을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가족 및 지역사회와 상호교류를 통해 수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회관계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2. 수급자의 청결하고 쾌적한 신체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월 5회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 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 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 수급자의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족(보호자)이나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분기별 1회 이상 제공한다.
9. 침시간 이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개별 활동을 희망하는 수급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지원한다.
10. 모든 수급자를 월 1회 이상 체중 측정하여, 건강을 관리한다.
11. 수급자의 욕구를 반영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으로 입소 시 수급자 욕구사정을 통해 기피식품을 파악하여, 대체식품을 제공한다.
12. 인권지킴이 사업의 일환으로 인권지킴이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1회 이상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고, 개인별 특성이 반영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12. 보호자(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대해 안내(설명)한다
②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다만, 입소자의 의료기관 이용비용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8조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
2. 대체할만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가족에게 통지할때에는 수급자명, 수급자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 제재방법, 통지대상자, 통지일시, 통지방법 등에 대하여 안내한다.
① 시설은 이용자를 격리하거나 억제대 등을 사용하여 신체를 제한하는 특별한 보호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특별한 보호 제공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소자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의료적인 처치를 위해 제재하는 경우(절박성)
2.대체할만한 간호나 돌봄 방법이 없어 제재하는 경우(비대체성)
3. 증상의 와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일시성)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족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가족에게 통지할때에는 수급자명, 수급자 상태(제재사유), 제재일시, 제재자명, 제재방법, 통지대상자명(관계), 통지일시, 통지방법 등이 기록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침상난간, 휠체어 안전벨트, 휠체어 식판의 항목은 낙상위험을 보완할 수 있는 제재로 입소 시 침대 및 휠체어 이용 예정임에 따라 제재시작으로 보고 제재기록 및 통지를 수행할 경우 인정한다.
⑤ 이용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상급 침실사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되는 상급침실 이용료는 동의절차를 거쳐 이용자가 부담한다.
⑥ 입소자의 전염병, 임종 등 기타 특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과 관련하여 입소 정원 5%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침실”을 지정하여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제9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구체적인 처리절차)
① 이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보호자와 협의 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이용자를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③ 이용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때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을 의료기관까지 동행시킬 수 있으며, 보호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면 이용자를 인계한다.
④ 시설의 장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감염자나 감염 위험성이 있는 입소시설 이용자를 즉시 격리하여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설의 장은 협력 의료기관의 의사나 지정된 계약의사가 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시설 이용자를 진료하고 건강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계약의사 진료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⑥ 감염병 유행 및 발생 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응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한다. 대응체계는 감염병에 의한 국가 위기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와 기관 내 감염병 환자 발생 확산 시 대응체계를 각각 수립한다.
제10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① 시설은 입소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는 시설 내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으며, 위험성이 높은 물건은 직원의 관리 하에 사용할 수 있다.
③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입소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를 변상한다.
제11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직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서비스 제공 중에 입소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및 시설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② 입소자나 보호자는 입소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입소자가 일상적인 생활 중 자연적으로 사망한 경우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이나 외박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한 경우
제12조 (보험가입)
시설의 장은 제11조와 관련하여 배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가스사고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 별표 2 】
2025년 장기요양 비용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장기요양보험수가가 2025년 1월 1일자로 7.37% 인상됨을 알립니다.
* 2025년부터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기준 : 입소자 : 요양보호사 = 2.1: 1)로 강화
1) 요양시설 1일당 수가 (30일기준) (단위: 원)
등 급
현행수가 (2024년)
2024=5년 수가 (3.04% 증가액)
1등급
84.240
90,450 (+6,210) (18,090)
2등급
78.150
83,910 (+5,760) (16,780)
3~5등급
73.800
79,240 (+5,440) (15,850)
2) 본인부담금 변경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약사항
구분
본인부담금(30일 기준)
일반(20%)
경 감(12%)
경 감(8%)
현행
24.1.1부터
24.1.1부터
24.1.1부터
본인부담금
1등급
541,700
505.440
325,620
217,080
2등급
503,460
468.900
302,070
201,380
3~5등급
475,440
442.800
285,260
190,170
식재료비
(393.000)
1일 : 1식 4,000*3회 = 12,000 + 간식비 1일 1.100
합계
1등급
935,700
718,620
633.260
610,080
2등급
896,460
695,070
611.340
594,380
3~5등급
868,440
678,260
595.680
583,170
* 기초수급자는 무료 (상급 침실료. 비급여, 약제비 등 비급여 부분 제외)
2025년 1월 1일
효가원 요양원장 (관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