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이용계약)
계약은 서비스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대상자 및 가족 포함)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이런 경우 비급여에 해당하며 전액 100% 본인부담으로 한다.)
④ 기관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⑤ 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 자동 연장된다. (단.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⑥ 계약 내용변경 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서비스 제공시간
변경 등)발생 시 즉시 반영한다. 또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중이라도 상호 협의하여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적용할 수 있다.
⑦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⑧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6개월을 기본으로 정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서비
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급여제공 계획서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2조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수가 기준에 의한다.(매년 변경된 수가는 게시판에 게시)
② 기관은 매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③ 이용자(보호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지정계좌로 입금 하도
록 안내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④ 이용자(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기관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비용금액의 15%를 비용 부담한다.
⑥ 의료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40%경감한다.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⑧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비급여 항목(장보기, 병원동행 시 비용 등 기타비용)의 급여제공을 한 경우엔 물품 및 제반 비용금액은 100% 본인이 부담한다.
⑨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금액을 본인이 전 액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⑩ 노인성 질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이 없는 전액 자부담 대상자인 경우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⑪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율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
다.
제1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해석한다.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
④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 비용부담의 의무
③ 인적 사항 및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 및 기관통보 의무
(해외 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 발생 시)
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대한 동의
제15조 (계약해지 요건)
1.이용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이용자(보호자)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배치된 요양보호사를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이용자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④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3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미납하여 더이상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
제16조 (계약해제)
이용자(보호자)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지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고한다.
제17조 (구비서류)
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관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
① 이용자 계약서 1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서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⑤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신청서 및 승인서 1부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