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1.9점

효나누미재가복지센터

055-902-9623
D
평가등급 61.9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경남 김해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4명

프로그램 1

방문형 인지활동 워크북 및 조작,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장유출발- 갑을장유병원 앞 15번 승차 - 진례파출소앞 하차 - 도보 10분 내외 -진영전통 시장 출발기준- 진영단감농협 앞 44번 승차 - 진례파출소앞 하차 - 도보 10분 내외 <개인 자동차 이용>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현로 7

🅿️ 주차

- 주차 가능 - (진례문화발전소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2023.08.24
제 8 장 이 용 계 약

제87조(계약의 목적) 이규정은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8조(계약) ①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방문요양)을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⑴ 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⑵ 기타 이용에 필요한 서류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기관과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⑴ 장기요양인증서 1부.
⑵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⑶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1부.
제89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 인증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90조(서비스이용료) ① 서비스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의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비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아래와 같다.

구 분
금액(원)
내 역
공단부담
보험료
85%
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중 85%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 부담금이 15%.
9%, 6%
차상위계층 6%, 경감대상자의 경우 6%, 9%.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③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금액은 아래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구분
수가 (1회당)
구분
수가 (1회당)
30분
16,940
60분
24,580
90분
33,120
120분
42,160
150분
49,160
180분
55,350
210분
61,670
240분
68,030
(단위 : 원)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91조(이용료의 변경 및 절차)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간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기관의 서비스제공에 대한 협력
⑵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⑶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⑷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
제93조(기관의 권리와 의무) 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⑴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⑵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통지
⑶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
⑷ 이용자,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산 등으로부터의 예방
제94조(서비스의 내용) ① 기관에서 제공하는 방문요양의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서비스 내용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
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정서지원
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인지자극활동, 반복훈련, 함께 수행하기, 일지활동 프로그램, 일상생활 활동 프로그램
인지관리
지원서비스
행동변화에 대한 안전한 대처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연계
기타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제95조(서비스의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
⑴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⑵ 자기결정 :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 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⑶ 자립생활 :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⑷ 사례관리 :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⑸ 비밀보장 :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 해야 한다.
⑹ 기록 및 공개 :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⑺ 부당청구 금지 :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⑻ 계약 등 관련 절차준수 :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96조(배상책임보험) ① 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기관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7조(면책) ①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에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⑴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⑵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행한 손해
⑶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⑷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자, 입원, 사망한 경우
⑸ 계획된 급여제공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는 배상책임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② 면책을 주장하는 자가 면책사유의 입증책임을 가진다.
③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98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담 각 호와 같다.
⑴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⑵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하여야 한다.
⑶ 이용자가 사망한 때
⑷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⑸ 이용자가 이용 계약서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⑹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간 때
⑺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 손해를 가한 때
제99조(계약의 정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 및 보호자와 기관은 양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로 계약해지에 갈음하여 그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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