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C등급

효나눔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 250-5 (상동)

063-533-9053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9 / 9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578,340원

기본 정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9명
100%

현재 정원이 가득 찼습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상동LG아파트 사거리 인접 두리맛 감자탕 옆

🅿️ 주차

시설내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09
제1조 (계약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자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2. 계약을 함으로써 서비스 제공을 명확히 하고 이견 혹은 문제 발생 시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제2조 (급여게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3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오미크론 확산 대비지침
2022.01.24
면회금지 무기한 연장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
2022.01.17
2022년 장기요양급여 수가 안내
2021년 후원금 및 사용내역 공지
2022.01.14
2021년 후원금 및 사용내역 밴드에 공지하였습니다.

후원금은 공공요금과 기저귀구입에 사용하였습니다.

후원해주신 후원자 분들께 김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연말정산의료비 국세청 등록
2022.01.14
연말정산 의료비 자료(본인부담금)를 국세청으로 등록하였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서면으로 받길 원하시는 분께서는

010-5191-1776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지킴이 위촉
2021.12.01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지킴이 위촉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
2021.11.25
금일 입소자 전원 코로나백신 부스터샷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위드코로나로 인하여 확인자와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예방에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이상증상이 나타나는지 자세히 살피고 발생하는 경우
보호자께 연락 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수칙 강화 시행 - 면회
2021.11.25
11월 18일 부터 추가접종 완료시까지 접촉면회는 중단됩니다.

면회는 사전예약을 통한 비접촉 면회만 가능합니다.

면회를 원하는 보호자분들께서는 사전에 미리 연락부탁드립니다.

또한 접촉면회는 부스터샷 2주후인 11월 9일부터 가능합니다.
10월 독감 예방접종 안내
2021.10.14
10월 12일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 하였습니다.

입소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입소자 및 종사자의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겨울철 어르신들이 감기 및 독감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월 근무표
2021.09.03

위치 / 연락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 250-5 (상동)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중앙로 250-5 (상동)

📞
전화

063-533-9053

전화

효나눔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