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사항 안내해드립니다.
* 시행일 :2022.02.09(수) 00:00부터 적용 및 기존 대상자 소급 적용 가능
- 주요 변경사항 -
1. 확진자 격리 기준 : 증상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2. 격리대상 접촉자 기준 : (1)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2)감염취약시설(2종) 밀접접촉자
*예방접종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감염취약시설(3종) : (1)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2)정신건강시설
(3)장애인시설
*그외 기관(의료기관, 학교, 사업장 등)은 기관별 방역담당자(관리자)가 기관 자체 대응 매
뉴얼에 따라 조치
3. 격리대상 접촉자의 격리기간(단, 격리/감시 해제 전 PCR 검사 1회)
- 접종완료자 : 격리 면제(7일 수동 감시) -미완료자 : 7일 격리
* 접촉자 격리 기간 단축 근거 : 평균 잠복기4.2일(범위 2~8일)로 확진(질병관리청)
* 격리/감시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 등교 포함 외출 가능하나 KF94(또는 동급) 마
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
적 모임 자제
4. 격리대상 접촉자의 격리/감시 해제 시점 : 7일차 24:00 (7일차에서 8일차로 넘어가는 00:00)
5. 공동격리자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격리, 그 외 공동격리
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 시 동시 해제
6. 확진자 역학 조사 실시 주체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현행 : 선별진료소 관할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