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56.0점

효녀심청재가노인복지센터

053-633-7515
E
평가등급 56.0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 ~ 18:0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달성군

인력 현황

27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2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대구지하철 1호선 설화명곡역 5,6번 출구 도보10분거리, 대구지하철 1호선 화원역 2번 출구 도보15분거리. 버스 : (화남초등학교앞 정류장 하차) 623번, 653번, (달성중학교앞 정류장 하차) 655번, 600번, 달성2번, 달성5번.

🅿️ 주차

주차가능

공지사항 3

직원 고충처리 접수 운영 안내
2024.02.26
직원 고충처리 접수를 위해 SNS, 건의함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충 내용 : 애로사항,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점, 수급자 및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상해 또는 성희롱,성폭력 행위, 급여 외 행위 제공 요구 등.


관련 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외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외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안내
2024.02.26
제공하는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안내 (파일첨부)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25
2024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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