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9.8점

효노인복지센터

054-683-7575
D
평가등급 69.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양군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군청사거리 에서 안동방향으로 50m(다음사거리)거리에 위치함 / 시내 중앙에 위치함.

🅿️ 주차

사무실옆 천마2차에서 새마을금고 쪽으로 주차하여도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2026.01.1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약관에 관한 사항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2025.05.21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5.01.20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4.01.10
운영규정 제2-1조 이용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요양보호사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2023.03.08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수가
2023년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3.08
-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서비스 내용
-이용 계약서 내용
2021년 장기요양보험수가 비교
2021.02.04
2021년 장기요양보험수가 비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 예방을 위한 4가지 방법은?
2020.02.20
1 마스크 착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전파 방식은 ‘비말감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다. 비말은 기침할 때 튀는 ‘침’을 말하는 것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면 감염자의 침이 튀는 걸 막을 수 있다. 외출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좋다. 마스크를 선택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입자 차단 성능에 따라 KF80, KF94, KF99로 구분된다. KF94, KF99 마스크는 차단 효과가 크지만 산소 투과율이 낮아 숨쉬기가 힘들 수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 경로가 기침으로 인해 튀는 침이기 때문에 이를 막는 게 중요한데 KF80 마스크나 일반 방한용 마스크로도 비말을 막는 것은 가능하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반드시 코와 입 모두 가리는 게 중요하다. 또한 끈을 조절해 얼굴에서 마스크가 들뜨지 않게 하고 와이어가 있는 마스크 착용 시에는 눌러서 얼굴에 꼭 맞게 밀착하도록 하자.

2 올바른 손 씻기

감염자가 기침할 때 튄 침은 사방으로 흩어져 퍼진다. 손잡이나 여러 물건에 묻은 침은 다른 사람의 손으로 옮겨가고, 이 손으로 눈이나 입, 코를 만지면 점막을 통해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공기 중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상당 시간 생존해 있기 때문에 평소 손을 깨끗하게,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하다. 손을 씻을 때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바닥과 손톱 밑까지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만약 흐르는 물에 손을 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알코올이 70% 포함된 손 세정제를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손을 닦아주는 게 좋다.

3 면역력 강화

대개 이런 바이러스 질환은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에게 더 위협적이다.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시간 부족, 과로, 음주 등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면역력을 높이는 데는 규칙적인 운동, 철저한 개인위생, 숙면, 충분한 수분 보충,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발효식품, 현미, 버섯, 녹황색 채소 등 섭취 등이 도움될 수 있다. 또한 몸에 피로물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체내 에너지를 생성해주는 비타민 B군 8종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다. 이는 인체에서 생성되지 않으므로 먹어서 보충해야 하는데, 음식을 통해 8종을 골고루 섭취하기는 어렵다. 이 경우 비타민 B군 제품을 구입해 복용하면 간편하게 필요한 성분을 보충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비타민 B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필수 비타민 B 8종이 모두 함유되어있는지, 1일 최적 섭취량(ODI)을 함유한 고함량 제품인지, 특히 비타민 B1은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오래 지속되는 활성형 비타민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럼에도 선택이 어렵다면, 식약처에 허가받아 엄격하게 품질관리를 하는 일반의약품인지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4 여행 자제

우리나라 정부는 홍콩과 마카오를 포함한 중국 전역에 대해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여행경보 2단계를, 우한시를 포함한 후베이성 전역은 여행경보 3단계인 철수 권고를 발령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자국민에게 중국 여행 금지령을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되도록 중국 여행을 자제하고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금류,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호흡기 증상(발열,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 또한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현지 시장이나 감염 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피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만일 여행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 열이 나거나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고 진료 전에는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19.07.10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
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
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
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1) 보건복지부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 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 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
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
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 군, 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노인복지시설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 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5) 관련 기관
○ 노인학대예방센터 :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접수, 신고된 시설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시설의
학대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 지원
○ 사법경찰 : 노인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현장조사, 노인학대행위자의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
에 대한 수사 전담, 응급조치를 요하는 노인학대 사례를 일시보호시설 또는 의료기관에 조치
의뢰
○ 의료기관 : 다분야의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된 학대노인보호팀을 구성? 운영하며, 의뢰받은
피학대 노인에게 종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법률기관: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의 노인의 격리 등

3. 학대 사례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
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학대예방센터,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
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보호 전문기관 또는 신고기관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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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등 노인권익 침해문제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노인권익증진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사업을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o 노인전문기관 사업내용

1. 노인학대 신고접수(1577-1389) 및 현장조사

2. 노인학대 개임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상담

3.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전산시스템체계확립: 사례 관리 및 현황 파악

4.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노인보호전문기관사업 협력체계 구축: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6.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권익향상을 위한 교육
2019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내용
2019.07.10
2019년 1월 1일 부터 수가가 인상되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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