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년도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50분 이상 44,770
60분 이상 22,380 180분 이상 50,400
90분 이상 30,170 210분 이상 56,170
120분 이상 38,390 240분 이상 61,95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구분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대상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면제
복지용구 15% 9% 6% 면제
▶ 재가급여(2022.01.01. 기준)
첨부화일 참고
효다함재가노인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