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9점

효다함재가노인복지센터

054-633-1470
B
평가등급 82.9점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지역

경북 영주시

인력 현황

33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3%
2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3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경북 영주 시 풍기 읍 동양대로 27-1(서부리90-5). 버스이용시 : 풍기읍에서 하차 골목길 40m 에 위치해 있음 차량이용시 : 주소를 찍어 오시거나 소백빌라 입구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사무실 옆 인도에 주차가능 및 소백빌라 주차 이용 가능 함

공지사항 10

여름철 손씻기
2025.07.09
더운여름 폭염경보가 있습니다. 외출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나다.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를 생활하여 건강한 여름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25년 수가변경사항 안내문입니다.
2025.01.02
한해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25년 수가 변동 사항을 있으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주세요
2024년 수가일정입니다.
2024.11.25
2024년 수가일정입니다.
재난사항 :태풍 카누 북상중 대응 요령
2023.08.09
8월 현재 9일 태풍 카누가 북상중입니다.
10일 내일 우리지역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장기요양에서 대응 요령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인권보호지침과 고충상담
2023.01.02
요양보호사의 인권지침에 관련된 고충상담을 사무실이나 유.무선을 통하여 받고있습니다.(무기명 가능접수)
전화:633-1470. 팩스:633-1471
사무실:고충처리함 이용이나 면담가능 함.
2023년 장기요양 수가변동 안내
2022.12.27
2023년 장기요양 이용금액 수가 변동을 안내해드립니다.
참고바랍니다.
2022년 가을 독감 예방접종 안내
2022.10.14
코로나와 독감이 시작되는 가을입니다.
대상자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독감 접종을 권장합니다.
가까운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하시어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고충상담 및 전문가 연계
2022.04.26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노무사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대상: 장기요양 종사자
전용전화: 033-811-2282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참고자료 확인
변경된는 코로나 대응 지침
2022.02.11
질병관리청은 2월 8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을 위해 재택치료자 방역 및 치료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히면서2월 9일 0시 부터 아래의 내용으로 개편된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관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월 9일 이후로는 '밀접접촉자'에 대한 보건당국의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변경되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예방접종을 마치지 않은 경우나 감염취약시설 내밀접접촉자가 아닌 경우에는 격리의무가 없으므로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여도 이전과는 다르게 일상생활 가능하다.

다만, 소속된 직장이나 기관등이 있고 그 기관내의 별도의 복무지침이 있다면 그 지침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겠지요^^

지금껏 보건소는 모든 격리 대상에게 자가격리를 통보했으나
2월 9일부터는

**최초 확진자가 동거인에게 **
자가격리대상임을 알리면 됩니다. (즉, 보건소에서는 확진자 이외에는 자가격리자에게는 이제는 연락이 안간다는 것)

?위에서 언급한 고위험시설이라면 해당 담당자를 통해 자가격리를 일괄 통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같이 밥을 한번 먹은 친구가 확진되었다고 내가 밀접접촉자가 된다?
이건 2월 9일 부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2월 9일 부터는 일단 밀접접촉의 기준은 '같이 사는' 가족, 즉 동거인이어야 한다는 거.
혹은 고위험시설 내에서의 접촉이어야 하는 것.

?물론 감염의 위험은 마스크를 벗은상황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대화를 하는 등에서도 위험할 수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이 부분은 밀접접촉 즉 격리기준에서는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격리·감시해제 전 검사도 PCR(유전자증폭) 검사 1회로 조정됐습니다.
즉 검사가 음성이라면 해제되게 되고 확진자가 격리 해제되면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에서 모두 해제되게 됩니다.
이후 3일은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고위험군과 접촉을 하지 않는 등 생활 수칙을 자율적으로 지키면 된다고 하네요

[출처] [변경되는 코로나19 대응지침] '밀접접촉자'의 기준(22.2.9.부터) 발취
2022년 장기요양 이용 급여
2022.02.1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년도 기준)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5,430 150분 이상 44,770
60분 이상 22,380 180분 이상 50,400
90분 이상 30,170 210분 이상 56,170
120분 이상 38,390 240분 이상 61,950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
▶ 본인부담금

구분 일반 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감경대상자 기타.의료급여 대상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면제
복지용구 15% 9% 6% 면제


▶ 재가급여(2022.01.01. 기준)
첨부화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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