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이용절차 안내 ▣
안녕하세요 효도재가방문요양센터 입니다.
항상 어르신을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어르신을 돌보는 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 신청절차
1. 신청대상
소득등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 가능합니다.(건강보험, 의료급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십니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스 병)을 가지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렵습니까?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
- 신청 장소 : 국민건강보험 공단 전국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
- 효도재가방문요양센터에 연락 주시면 신청 안내 도움 드립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인의 가족에 한하여, 신청인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신청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3. 신청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및 신청자 신분 확인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보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의 경우는 노인성 질병 증명서류: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65세 미만 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진단서)를 함께 제출.
- 의사소견서는 65세 이상으로 의사소견서 제출대상은 별도 통보해 드립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가능. 신청시 진단서 제출한 경우, 공단의 인정조사 후 의사소견서 발급 여부 통보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
- 처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거나,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하시는 분은 공단에서 방문조사 후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절차
1. 서비스 이용대상자
일상생활 수행에 지장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은 이용 가능합니다.
2. 이용 절차
√ 이용문의 ? 이용 상담 ? 기초검사, 욕구사정 ? 서비스 이용계약 ?서비스계획 ? 서비스제공 ? 사후관리
3. 이용문의
√ 전화문의 : 031-266-3752, 010-4878-3752, 펙스 : 070- 8279-3752
√ 당 센터 직접방문
√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 hyodo3752.moodo.at
4. 이용 시 준비사항
√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계약 목적
센터와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센터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가.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에 따른다.
나.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법 40조 2항의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일 경우 동법 제40조 4항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의 산정방법,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른다.
라. 월 이용료 외 다음에 명시한 그 밖의 비용(비급여)은 대상자(보호자)가 전부 부담한다.
①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② 대상자(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계약한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비용
③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급여제공 중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비용
4-1. 신원인수인(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의 권리
①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센터가 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한 서비스 질을 평가, 시정을 요구 권리
4-2. 신원인수인(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5. 계약 당사자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모든 서비스 제공은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서비스의 범위, 급여제공계획, 본인 부담금 등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과 직원대우에 대해 대상자(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무
나. 대상자(보호자) 의무
대상자 및 그 가족은 센터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조하고, 대상자의 신변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센터로 통보하며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고, 물건의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 함.
6. 서비스 계약 해지
가. 계약해지는 대상자(보호자)의 의사를 우선하며, 다음 사유 시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 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⑦ 이용료(본인부담금)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⑧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나. 대상자(보호자)가 계약해지를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사유 해당한 경우 센터는 서면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다 대상자(보호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회의 3개월의 유예기간 초과할 시에 센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문의전화 : 010-4878-3752 , 031-266-3752, Fax : 070-8279-3752
이 메 일 : hyodo3752k@daum.net 홈페이지 : hyodo3752.mood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