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5등급) 2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어르신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월이용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금액중 0%~15%를 본인이 부담하고 그외 비용은 건강보험보험공단에서 지급한다.
-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 기준 등급별 장기요양 월 한도금액 및 급여제공시간별 수가를 첨부하며, 수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체결한다.